보험
차로확장구간 색깔유도선과 차선 우선순위
링크에 고속도로 접촉사고 블박 첨부하였습니다.
https://drive.google.com/file/d/1ZwdmttHjZad3QyTu-2P9kXdFRiVO4PvY/view?usp=drivesdk
상황설명
1. 본인차가 고속도로 나가는구간에서 먼저 빠져서 직진하고 있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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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가해차량이 IC 차선확장되는 구간에서, 병렬로 달리고있던 제 차량 쪽으로 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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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본인이 위협을느껴 클락션울리며 속도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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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지속되는 클락션에도 본인주행중인 차선으로 급 끼어들며 박음 (사이드미러 스크래치+강제접힘 등) -
5. 충돌 후 본인차량 깜빡이키며 클락션 울렸으나 가해차량 멈추지않고 지속 달림
- 6. 본인이 가해차량 추적하여 앞으로 가로막아서 멈춤
이경우 과실이어떻게될까요?
궁금한 것은 저는 직진차선을 유지했다고 생각하는데, 자기는 색깔유도선 따라서 들어왔다고 쌍방과실이라고 주장할수있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과실의 경우 사고상황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상대 차량 블랙박스도 검토를 해야 하나 위 영상으로 보면 피해차량 무과실을 주장할 수 있어 보이기에 과실에 대한 분쟁조정을 신청해보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이경우 과실이어떻게될까요?
궁금한 것은 저는 직진차선을 유지했다고 생각하는데, 자기는 색깔유도선 따라서 들어왔다고 쌍방과실이라고 주장할수있을까요?
: 합류도로에서 발생한 사고로 보험사 사고처리시에는 보험사 과실기준상 일방과실은 나오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질문자측이 피해자로 인정은 받을 수 있으나, 무과실은 어려울 듯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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