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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백곰 72
백곰 72

고속도로 합류구간 흰색점선 구간아닌 실선구간에서의 사고 과실비율이 알고싶네요

중부내륙 고속도로 북충주분기점 양평방향

교통정체로 인해 서행운행중 평택쪽에서 양평방향으로 합류구간 주행하던 승용차가 점선구간이 끝나는 지점 지나 실선구간에서 화물차 우측 사각지대

( 조수석앞쪽) 추돌

현장보존 없었고 사고즉시 차량이동

승용차 운전석 뒷편 휀다 쪽과 화물차 조수석 앞타이어 쪽추돌사고입니다



사고직후 바로 촬영한 사진입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차선 변경 차량 과실 70%에 실선 차선 변경은 지시 위반으로 중과실에 해당하기 때문에 20% 가산되어 최소한 상대 차량의

    과실이 90%입니다.

    이 때에 트럭의 사각 지대로 들어온 경우 트럭의 과실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고 상대방이 10%라도 과실 주장을 하게 되면

    경찰 신고 안하는 조건으로 100% 과실 인정하라고 하는 방향으로 진행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