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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곰 72
중부내륙 고속도로 북충주분기점 양평방향
교통정체로 인해 서행운행중 평택쪽에서 양평방향으로 합류구간 주행하던 승용차가 점선구간이 끝나는 지점 지나 실선구간에서 화물차 우측 사각지대
( 조수석앞쪽) 추돌
현장보존 없었고 사고즉시 차량이동
승용차 운전석 뒷편 휀다 쪽과 화물차 조수석 앞타이어 쪽추돌사고입니다
사고직후 바로 촬영한 사진입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이영찬 손해사정사
중용종합손해사정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차선 변경 차량 과실 70%에 실선 차선 변경은 지시 위반으로 중과실에 해당하기 때문에 20% 가산되어 최소한 상대 차량의
과실이 90%입니다.
이 때에 트럭의 사각 지대로 들어온 경우 트럭의 과실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고 상대방이 10%라도 과실 주장을 하게 되면
경찰 신고 안하는 조건으로 100% 과실 인정하라고 하는 방향으로 진행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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