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 1차로 정차차량 추돌사고는 누구과실일까요??
말그대로 정상주행중 1차로에 차를 정차하고 있는 차량을 앞차때문에 발견하지 못하고 관성때문에 추돌하게 된다면 누구 과실일까요??
고속도로 규정속도 100km/h 주행중
앞차와의 간격 흰실선 2칸 대략 30m
정차차량 발견 거리 흰 실선 1칸 대략 15m가정
우측 차선에 대형 트레일러 주행으로 피할공간 없어 추돌
인명피해는 없으나 경찰측은 전방주시의무 태만으로 가해자 취급
정차한 사람은 모종의 사유로 1차로에 차를 정차하고 내린 상태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 이는 앞차가 왜 정차를 했느냐에 따라 과실관계는 달라지게 됩니다.
앞차가 전방의 차량정체, 장애물 출현등으로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정차하였다면 후미추돌한 차량의 전적인 과실로 처리가 되며,
앞차가 운전미숙등 아무런 정당한 사유없이 급정거를 한 것이라면 사고원인에 대한 과실이 약 40%정도 산정될 수 있습니다.
해당 사고에서는 상대 차량이 정차해 있는 것의 확인이 얼마나 가능했냐에 따라서 과실 비율은 달라질 것으로 상대 차량이 주행 중이 아니라 정차 중이라는 것이 비상등 키고 트렁크를 열어놓거나 뒤에 안전표지판 등으로 정차 중이란 것이 확인이 된다면 뒷 차의 과실이 클 것이고 아무런 조치 없이 차량을 정차해 둔 것이면 앞 차의 과실이 올라갈 수 있습니다.
주간이냐 야간이냐에 따라서도 과실은 달라질 것입니다.
다만 아직 차량이 고속 도로에 정차 중이였다 하더라도 후방 추돌 차량을 경찰은 가해자로 보고 있고 소송을 가게 되더라도 판례에서 앞 차의 과실을 30~40%로 작게 보는 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