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상대과실100%, 수리비500, 차시세100만원 일때.. '행동하라는 글' 에서 이해가 안되는 부분
행동하라는 글
A. 만약 자차 보험의 차량 가액이 백만원보다 더 높은 경우에는 자차 보험으로 차량 가액은 받고
B. 10일치의 렌트비와 전손 처리하는 차량의 취등록세는 상대방 대물 배상으로 받고 종결하는 것이 최선입니다.
(제가 알고 있는 자차의미 = 500만원 수리비 일때, 자차하면 자기부담 50만원 낸다고 알고 있음)
(상황 =숫자예시 = 상대과실100%, 수리비 500, 차시세100 이처럼, 숫자로 설명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이해 안되는 부분
A
1 자차 보험의 차량 가액 이란 의미를 모르겠음 ㅡ예시 없으니 이해 안됨
2 백만원 보다 높을경우 ㅡ 상대과실,수리비,차시세 를 명시 했는데.. 백만원 보다 높을경우... 이해 못함
3 자차 보험으로 차량 가액은 받고 ㅡ 자차 들었으니 자차보험으로 차시세 100 받는단 말인가요?
4 상대 과실100% 인데 자차 한다는 의미 맞나요?
B
1 10일치 렌트 ㅡ 자차했으니 상대보험사로 받을수 있단 말인가요?
2 전손처리 하는 차량의 취등록세는 상대방 대물 배상으로 받고ㅡ 전손처리 하는차는 이미 취등록세 냈기에
말을 이해 못함..
이해 안되는 6가지 설명 좀 해 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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