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된 차 사고처리 방법 궁금합니다 (피해)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1. 주차 구역이 선으로 지정된 구역이 아닌 이면 주차구역 (건물주도 인정한 구역, 다른 차들도 상대차도 주차를 하는 구역임)이여도 상대 과실 100%로 인정되는지?: 정식 주차라인이 아닌 이면 주차중 사고라면 사고내용에 따라 일부 질문자의 과실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2.상대 보험사 보험 접수 후 연락을 기다린 뒤 차량 수리에 들어가야하는지? 참고로 수리내용이 좀 될 것 같고 렌트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접수번호를 받아 수리를 할 수도 있고, 접수번호를 받기전에 수리를 맡기셔도 추후 접수가 정상적으로 된다면 관련은 없습니다. 3.상대 차주가 보험처리 또는 실제 비용 처리 후 지급하는 방법 두 가지를 제안했으나 후방법은 여러모로 복잡해지기 싫어 일단 보험사 통해서 진행한다고 했는데 차이가 있는건지?: 보험처리를 한다면 보험사와 과실협의를 하고 그에 따라 수리비와 렌트비를 보상을 받게 되고, 상대차주가 실제비용을 처리 한다면 보험금에 대해서는 상대차주와 보험사와의 분쟁이 되어 피해자는 관련이 없습니다. 4.전국렌터카공제조합과는 사고처리 처음인데 관련 뉴스기사에 보험처리에 대한 안좋은 이야기 있는데 이런 100%대물사고 건에 대해서 특별히 문제가 발생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과실협의가 원만히 된다면 문제가 없으나, 과실에 대하여 분쟁이 될수는 있어, 이럴 경우에는 본인 보험사에 접수하여 도움을 받아 처리를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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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체국 실손보험 청구하려는데 필요한 서류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우체국 실손보험 청구하려는데 필요한 서류 알려주세요. 그리고 혹시 사본도 사용할 수 있나요? 아니면 원본만 가능한가요?기본적으로는 치료비 영수증과 치료비 세부내역서가 필요하며 상황에 따라서 진단서 또는 소견서, 초진챠트가 필요하기도 합니다.우체국의 경우 원본을 요청하나 사본도 큰 문제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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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는 설계사님이 요새는 치료비 보험이 대세라고 하던데 어떤것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요새는 고가의 치료비를 구간별로 넉넉히 보장하는 보험이 좋다고 추가로 권유하시다라구요 이런보험이 왜 중요한가요?이는 치료기술의 발달로 인하여 암등 질병에 대하여 기존에 없었던 신치료기법들이 나오기 때문입니다.기존에는 없던 치료법이다보니 당연히 기존보험에서는 커버가 안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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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금 미납으로 실효되면 불리해지나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실효되면 혹시나 이력이 생겨서 앞으로 보험 가입할 때 이 이력이 생겨서 가입이 불리해지나요: 해당 보험이 실효된다는 것은 보험료 미납으로 보험사가 강제 해지를 하는 것입니다. 다만, 이는 해지 보험이 있는 것일 뿐으로 추후 보험가입할 때 별도의 불이익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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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보험제도는 언제 처음 시작됐는가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의료보험제도가 처음 누가 주창 하고 언제 시행을해서 언제 완성이 되었나요?: 우리나라의 건강보험은 1963년 의료보험법이 처음 제정되면서 실시가 되었고,그 적용범위가 점차 확대되어 2003년 7월에 직장재정과 지역재정이 통합되어 실질적인 건강보험이 완성되었다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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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중인데 뒤를 박혔습니다. 현장에서 박은 차가 100프로 과실이다 하고 보험접수번호를 줘서 차를 수리했는데, 공업사에 보험금 지급을 해 주지 않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제 자차보험으로 공업사에 수리 비용을 정산해 주고 상대방과 다퉈야 하나요?: 우선 상대방의 전적인 과실사고로 상대방의 지불보증으로 차량을 수리했을 것입니다. 다만, 상대방측 보험사에서 왜 수리비를 해당 공업사에 지급을 안하는지는 알수 없으나,사고내용 및 파손부위에 대해서는 분쟁이 없으나 수리비의 과다한 경우는 보험사와 공업사가 해결할 문제로 신경쓰지 않으셔도 되며,사고내용에 따른 파손부위가 해당 사고로 인한 것이 아닌 등 파손부위에 대해 분쟁이 된다면 이는 자차보험으로 처리를 해도 분쟁이 되는 사항으로 일단은 왜 보험사가 수리비를 지급하지 않는지에 대한 명확한 이유를 알고 그 방향에 따라 진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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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가 100대0을 끝까지 인정 안할 시 제 보험료가 할증되는걸 감수하면서 까지 대인접수를 해도 괜찮을까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이런상황에서 100대0을 예상하고 병원을 무보험으로 다니다가 나중에 100대0이 나왔을 시 일괄접수를 하는게 맞을까요?: 네 가능은 합니다. 우선 진료를 받고 추후 과실이 결정되면 그때 청구를 하셔도 됩니다. 하지만 이렇게 하다가 제 과실이 잡힐경우 상대도 대인접수를 할것인데 만약 이렇게 될 시 보험금 할증보다 더 많은 금액의 대인합의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이는 알 수 없습니다. 상대방도 질문자와 같이 과실결정이 될것이라는 것을 예상하고 병원진료를 받을 지 여부, 대인처리시 현재 보험료가 얼마이냐에 따라 얼마나 할증이 될지 여부, 해당 사고의 정도, 상해정도, 치료기간, 입원통원여부, 질문자의 소득등에 따라 합의금이 얼마나 될지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상기 사항이 정리가 되어야 체크가 될것입니다.결론적으로 병원에 가고싶지만 과실비율이 어떻게 될지몰라 보류하는 중인데 어떻게 하면 좋을지 많은 경험과 지식을 겸비하신 전문가 분들게 여쭙니다.: 우선 해당 사고로 인해 상해를 입었다면 진료를 받아야 하며, 사고의 내용, 사고의 정도가 어느정도인지는 알 수 없으나, 시간이 갈수록 해당사고로 인한 상해인지에 대한 분쟁등이 추가로 생길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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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피해자로서 보험사 피해보상합의가 않되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가해보험사와의 의견이 달라서 합의를 거부하면 어떻게 진행되고 또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서로 합의가 안된다면 피해자는 해당손해에 대하여 민사손해배상소송을 할수 있습니다.다만 민법상 소멸시효가 경과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권리를 행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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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의 크루즈 기능 이상동작으로 사고나면 보상절차는 어떻게 되는지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자동차의 크루즈 기능이 이상 동작하는 경우가 많던데요, 만약 사고가 날 경우 보상절차는 어떻게 되는지 알수 있을까요?자율주행기능으로 운행을 했다하더라도 차량의 운행에 대한 제어권은 전적으로 운전자에게 있기 때문에 차량결함으로 인한 사고라고 입증되지 않는한 운전자가 법률상의 책임을 부담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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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과실 100으로 차사고가 났는데 제 차 튜닝을 한 경우 이것도 보상 비용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차사고가 났을 경우 제 차에 튜닝을 하는데 들어갔던 튜닝값, 인건비 등등을 다 보상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한데 알려주세요. 기본적으로 상대방의 과실로 대물 배상을 받는 경우는 원상복구가 원칙으로 튜닝을 한 차량이 해당사고로 튜닝부분이 파손되었다면 이 또한 보상의 범위에 포함이 됩니다. 다만 튜닝의 경우 업체별로 가격차이가 있어 분쟁이 자주 발생하니 담당자와 협의후 수리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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