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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난히활기찬민들레
유난히활기찬민들레24.11.17

시골 공사중이던 길에서 사고가났어요

시골길에 도로를 넓히는 길이였는데 중앙선도없고요.마주오던 차는 속력이 있었고 그 지역에 사는분이였어요.전 초행길이라 천천히 가고있었구요.사이드밀러끼리 부딪쳤어요.상대방 차는사이드밀러가 심하게훼손됐고 제 사이드밀러는 잔기스정도에요.서로 내려서 차확인하고 이야기를하는데 상대방에선 제가 중앙선을 넘었다고 역정을내서 제가 사고가 났으면 다친곳이없는지 확인하는게 먼저고 목소리 높이는게 다가 아니라고 말했습니다.상대방은 제가 나이가 어리니까 현금을 원하는거같았는데 제가잘못한거같지도않았고 상대방태도가 마음에들지 않아 블랙박스 확인하고 보험처리한다고하니까 사이드밀러는 보험처러가 힘들었다고 말씀하시는거에요.그래도 제가 사장님은 제 과실로 생각하는거같은데 사장님이 그 공사하는시골길에 과속하신거구요 사이드밀러상태만봐도 사장님사이드밀러만 훼손이심하다고 전 보험처리 할거라고연락처만 주고받고 끝났는데 어떻게해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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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전 보험처리 할거라고연락처만 주고받고 끝났는데 어떻게해야할까요?

    : 우선 보험을 떠나서, 사고내용에 따라 과실비율을 정하고 각자 자기 과실분에 따라 책임을 지게 됩니다.

    따라서, 우선은 사고내용을 확정하고 과실비율을 결정해야 질문자가 어느 비율만큼 부담할지가 결정이 되고,

    해당 결정된 금액을 보험처리로 할것인지, 개인처리를 할것인지를 결정하면됩니다.

    다만, 본인차량은 수리가 불필요하다는 가정하에 상대방측만 수리한다고 한다면,

    상대방차량이 무엇인지는 알 수 없으나, 사이드 미러만 파손이 되었다면 ,보험처리시 보험료 할증을 고려한다면 개인적으로 처리하심이 유리합니다.

    다만, 상기와 같이 과실비율에 대한 분쟁은 정리가 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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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대방이 말이 어느 정도 통하거나 사고에 대한 합의가 되면 사비로 처리를 해도 되나 위와 같은 상황에서는 보험 처리를

    하여 보험사에 맡긴 후에 보험처리한 금액을 자동차 보험 갱신 때에 환입하는 것으로 진행을 하면 되겠습니다.

    보험사에 접수한 후 질문자님의 주장한 내용을 블랙 박스영상과 함께 담당자에게 이야기를 한 후 보험사에 맡기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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