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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촉사고에서 90% 과실에서 합의금은 어느정도 되나여??
나중에 저도 합의금 받아야 하나요?? 받는다면 어느정도 금액을 요구하나요??: 우선 합의금은 사고정도 ,상해정도, 입퇴원여부, 통원치료횟수, 피해자의 휴업손해 발생여부 및 발생액에 따라 차이가 있으나, 과실이 90%인 경우에는 과실상계로 합의에 대해서는 거의 의미가 없고,치료에 대해 발생할 치료비정도로 향후치료비에 대해서만 보상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따라서, 현재 건강상태에 따라서 앞으로 발생할 예상치료비를 토대로 합의를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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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4.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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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렛파킹을 해주는 운전기사가 차량을 파손하면 어떻해 처리를 받을수가 있나요?
발렛파킹을 해주는 직원이 고객차량을 파손했을때에는 어디에다가 보상을 청구해야되나요?: 보상 청구는 기본적으로 발렛파킹을 하던 직원에게 청구를 할 수 있으며, 발레파킹이 별도의 발레파킹 업체의 직원인지, 해당 방문지의 직원인지에 따라 해당 직원의 사업주측에 보상을 요구 할수 있습니다. 운전자당사자에게 청구할 법적근거는 민법 750조의 일반불법행위에 따라, 사업주에 청구할 법적근거는 민법 756조의 사용자 배상책임에 따라 청구가 가능합니다. 발렛파킹 주차장에서 이런 문구를 적어놨더라고요. 발렛파킹시 고객의 차량에 대한 파손건에 대해서는 일체책임지지 않습니다. 라는 문구를 적어놨던데. 이게 맞는건가요?: 이는 해당 발렛파킹자체가 서비스차원인지에 따라 분쟁이 될 수는 있으나, 비록 상기와 같은 문구가 있다 하여도 이는 발렛파킹을 한 후 주차중의 사고에 대해 보상하지 않는다는 것으로 해석해야 하고, 발렛파킹중 사고에 대하여 보상을 하지 않는다고 해석하기는 어렵습니다. 즉, 발렛파킹을 하였다고 하여 발렛파킹 후 주차중 다른 차량이 와서 충격한 사고등에서는 책임을 지지 않겠다고 해석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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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4.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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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 접촉사고 피해자 보험료 과청구
보험료 과청구로 이의 제기 하려하는데 어디에 해야햐 하나요? 진행절차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보상을 해야 하는 입장에서 보면, 상대방이 무리한 수리비를 청구를 한 경우 해당 수리비 영수증만으로 파악하기 보다는 수리내역서를 보서야 합니다. 즉, 어떤 부위에 대하여 어떤 수리를 어떻게 했는지를 체크해 보고, 해당 사고로 인한 부분으로 타당한 수리비라면 보상을 하면 되고(이때 보험처리로 하셔도 됩니다)해상 사고로 인한 부분이 아니거나, 부당하게 과다청구된 금액이라면 보상을 거절하고, 상대방이 민사소송등을 진행하도록 하실수도 있습니다. 다만, 보상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서로 감정싸움이 되거나, 경찰서 사고처리, 민사손해배상등 복잡해 질수 있기 때문에,이런 경우에는 보험사에 사고접수를 하여, 보험사에서 사고조사 및 수리비의 타당성을 파악하여 보상하도록 하고 보험사로부터 안내를 받으심이 스트레스 덜 받는 방법입니다. 보험사 접수할 때 철저하게 해당 부위가 사고로 인한 것인지, 과잉수리가 아닌지, 수리비 산정이 타당한 것인지를 꼼꼼히 체크해 달라고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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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4.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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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제가 사망하였을때 사망보험을 형제가 나누어 받는경우?
형제가 사망하였을때 사망보험을 형제가 나누어 받는경우 보험사에서 보험금 수령시 형제 한명이 보험 수령이 2에서 3년간 합의를 안하면 나머지 형제는 어떻게 해야하니요?: 보험금 청구권의 소멸시효는 3년으로 3년이 경과하게 되면 소멸시효의 완성으로 인하여 보험금을 못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상속인이 형제자매인 경우 굳이 동의를 받을 필요는 없고, 각 상속인이 각자의 상속분에 따라 각자의 지분만큼 청구하여 각자 받으면 됩니다. 따라서, 상속인 중 일부가 동의를 안한다고 하면, 동의된 상속인분만 먼저 받고 동의 안한 상속인은 본인지분에 대하여 본인이 청구하여 받으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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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 보험
24.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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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트홀로 인해 타이어가 손상되었는데 시청이나 구청에서 보상 받을 수 있나요?
도로에 포트홀이 너무 심해 타이어가 손상이 되어 터져버렸습니다.제가 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 받을 수 있다면 어떤 절차를 밟으면 되는지 궁금합니다.: 이는 해당 도로 포트홀의 정도등에 따라 해당 도로의 관리청인 시청 또는 구청의 도로 관리상 하자가 인정될지를 판단하여야 하며, 포트홀의 정도, 사고당시 주간, 야간 여부, 차선여부등에 따라 질문자의 과실도 있다면 질문자의 과실분도 상계하고 보상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보상을 받기 위해서는 해당 포트홀로 인해 사고가 발생하였다는 것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만한 블랙박스, 사진등을 준비하시고 해당도로를 관리하는 시청, 구청의 도로 안전과측에 해당 사고에 대한 민원을 제기하시고 보상을 요구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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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4.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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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사고 보험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이런 경우에는 중고차 가격기준으로 상한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네, 모든 물건(당연히 차량도 포함)에 대한 보상에 있어서는 해당 차량의 감가상각분을 제외한 사고당시 중고시세를 한도로 보상을 하게 됩니다. 만약 중고시세한도를 초과하여 보상이 될 경우 보험은 악용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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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4.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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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수리 질문드립니다. 택시하고..
이럴땐 어떻게 해야할까요?: 이는 질문자가 결정을 해야 할 사항으로,상대방의 사정에 따라 상대방의 요구사항을 인정하고 그대로 할 수도 있으며,그에 반하여 본인이 편한 수리업쳉서 수리를 요구할 수도 있기 때문에 보험처리로 요구를 하심이 좋습니다. 이는 혹시라도 상대방의 요구사항대로 하였다가 수리가 잘못되는등의 하자가 발생할 경우 추가 분쟁사항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고, 그외에 거리가 멀어 일정 시간이 소비되는 등의 추가 손해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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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4.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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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비율 궁금합니다. 도움부탁드려요.
과실비율 궁금합니다..: 간단히 정리해 보면, 실선구간에서 차선변경하는 차량과 정상 직진중이나 과속하는 차량간 사고의 경우입니다.이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실선구간은 차선변경이 금지된 장소로 차선변경차량의 과실이 거의 전적인 과실에 해당되나,20키로 이상의 과속을 한 차량도 이에 따른 과실이 있기 때문에 통상의 과실은 차선변경 차량 70~80%, 과속차량 20%~30% 정도로 산정이 됩니다. A차량이 차선변경완료로 볼까요? 변경중으로 보게될까요?: 이는 질문내용을 알수는 알수는 없습니다. 차선변경이 완료되었는지, 변경중인지에 대해서는 충돌당시 차선변경정도등으로 판단해야 할 것으로 질문내용으로는 알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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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4.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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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적용이 안되는 일반 약(비급여) 처방시에도 병원갈때 신분증 챙겨야 하는걸까요~
우선, 5.20일 부터 병원, 약국 방문시 신분증을 지참하여야 하는 것은 건강보험의 적용을 위한 것으로,만약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비급여라면 관련이 없습니다. 더불어, 약국방문시에도 건강보험의 적용을 받기 위해서는 신분증을 지참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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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 보험
24.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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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사고, 이런 경우는 어떻게 처리해야할까요?
이 시점에서 제가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좋은지 문의드리고자 합니다.: 이는 상황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일단, 질문자가 이야기하는 소송은 보험사가 제기한 구상금 소송으로 해당 소송으로 결정이 되는 것은 대인에 있어서는 쌍방의 과실관계가 결정이 되는 것으로 이가 결정이 된다하여 대인에 대하여 합의가 이뤄지는 것은 아닙니다. 대인 합의 경우에는 과실이 결정되어도 해당 사고 상해로 인한 손해액 산정을 하여야 하는 것으로 상대방과 원만히 협의가 안된다면, 결국은 개인적으로 민사손해배상소송을 제기 하거나, 본인의 자상담보로 처리를 하거나 하셔야 하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지금까지 기다리셨다면, 일단 기다려 보시고, 소송 결정이 되면 이를 기준으로 상대방과 협의를 해보시고, 안되면 그 때 자상으로 처리를 하시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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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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