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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보험 차량명의자랑 일치해야 하나요?

7월 말에 돌아가신 고인의 자동차를 상속 받아야하는데요 6개월 이내이니 2025년 1월달까지 상속을 받으면되는데 11월에 자동차보험이 만기가되는데 상속을 1월에 하려고하는데 11월~1월 공백기간에 가입이 안되어잇다고 과태료가 날아올것같은데

11월에 자동차보험만 가입해두고 25년 1월에 상속을 하려는데 이렇게해도 자동차보험 미가입 과태료가 부과되나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남현아 보험전문가입니다.

    11월 부터 해당차량 자동차보험 미가입시 상속받는 자에게

    미가입에 따른 과태료를 부과 하게 됩니다.

    그러니 본인 앞으로 책임보험만이라도 미리 가입하는 것이 좋습니다.

    3명 평가
  • 안녕하세요. 김진오 보험전문가입니다.

    우선 보험 계약자와 자동차 명의가 일치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속 받은 것이기에 공백 기간에 대해서는 문제 삼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김수빈 보험전문가입니다.

    자동차보험은 차량 명의자와 일치할 필요는 없습니다.

    11월에 보험을 새로 가입해두면 상속 후 명의 변경 전까지도 과태료 없이 유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