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자동차보험 차량명의자랑 일치해야 하나요?
7월 말에 돌아가신 고인의 자동차를 상속 받아야하는데요 6개월 이내이니 2025년 1월달까지 상속을 받으면되는데 11월에 자동차보험이 만기가되는데 상속을 1월에 하려고하는데 11월~1월 공백기간에 가입이 안되어잇다고 과태료가 날아올것같은데
11월에 자동차보험만 가입해두고 25년 1월에 상속을 하려는데 이렇게해도 자동차보험 미가입 과태료가 부과되나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남현아 보험전문가입니다.
11월 부터 해당차량 자동차보험 미가입시 상속받는 자에게
미가입에 따른 과태료를 부과 하게 됩니다.
그러니 본인 앞으로 책임보험만이라도 미리 가입하는 것이 좋습니다.
3명 평가안녕하세요. 김진오 보험전문가입니다.
우선 보험 계약자와 자동차 명의가 일치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속 받은 것이기에 공백 기간에 대해서는 문제 삼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11월에 자동차보험만 가입해두고 25년 1월에 상속을 하려는데 이렇게해도 자동차보험 미가입 과태료가 부과되나요?
자동차보험중 책임보험 미가입 과태료는 말 그대로 책임보험을 미가입시 부과되는것으로 상속전에 자동차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부과되지 않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수빈 보험전문가입니다.
자동차보험은 차량 명의자와 일치할 필요는 없습니다.
11월에 보험을 새로 가입해두면 상속 후 명의 변경 전까지도 과태료 없이 유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