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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석298
백석29823.07.09

자동차 소유변경시 자동차 보험 기일이 남았을때 승계 가능한가요?

자동차를 명의변경하려고 합니다. 기존 소유자가 누구나 보험으로 가입한 날짜가 7월 17일인데 7월 10일 소유권 이전할때 종합보험 들지않고 기존 소유자차 명의 보험으로 운전하다 7월 17일자로 본인명의 자동차보험 들어도 되는지 여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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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일단 안됩니다. 명의변경시 본인명의의 보험이 있어야하며, 타인 명의의 보험의 경우 사고발생시 보험처리가 안될 수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태용 보험전문가입니다.

    안됩니다 자동차보험 최초 가입 시 운전 가능한 범위를 정하고 가입하기에

    말씀하신대로 운전하신다면 무보험 상태로 운전하시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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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희철 보험전문가입니다.

    명의이전시 이전인의 명의로 보험이 들어가야 이전이 됩니다.

    기간이 남았을때는 통상 이전 받을 사람이 가입한 후 명의이전 후, 전 소유자가 중복해지 하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마희열 보험전문가입니다.

    등록증 소유자 변경시에는 새로운 차주 명의로 보험이 가입되어 있어야 이전등록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소유자가 이전을 하게 된다면 그 소유자는 자동차 보험을 가입을 바로 하셔야 됩니다.

    차량을 소유 운행하시려면 차량 소유주는 자동차 보험 의무가입대상입니다.


  • 안녕하세요. 황명희 보험전문가입니다.

    7월 10일 양수인의 단독명의라면 9일날 미리 양수인의 기명피보험자로 미리 가입해야

    과태료 고지서를 받지 않습니다.

    양도.양수인 공동명의라면 본인이 원하는대로 가능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