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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일반적으로파란캥거루
일반적으로파란캥거루

당근에서 본 이상한 교통사고? 입니다

당근에서 본 내용인데 문득 궁금해서 질문드립니다.

상황을 설명하자면

  1. 개모차 (개 유모차) 주인이 개모차를 놓쳐서 이게 굴러가다가 택시를 침

  2. 그래서 놀란 택시기사가 급정거를 함

  3. 뒷자리에 타고 있던 손님이 다침 (급정거로 인해) -> 안전벨트 미착용인거 같음

  4. 뒷자석 손님에게 택시회사에서 지불보증을 해줌

  5. 뒷자석 손님은 입원 및 통원치료를 하였고 개모차 주인에게 합의금? 을 원함

  6. 사실상 택시 급정거로 인한 사고이긴 하나 부상의 원인은 안전밸트를 미착용한 손님의 과실이라고 생각하며 택시기사와 개모차주인간의 합의가 필요한 상황이라 생각되는데.. 이 상황에서 뒷자석 손님이 합의금을 받을 수가 있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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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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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택시의 승객이 택시의 급정거로 부상을 입었고 그 원인이 개모차인 경우 택시 공제 조합에서 일단 승객에 대한 보상을 전체적으로 해 주게 되며 그 이후에 사고의 원인 제공을 한 개모차의 주인에게 구상권을 행사하게 됩니다.

    따라서 승객은 택시 공제 측에서 합의금을 전액받으면 되는 부분이며 개모차의 주인에게 따로 합의금을 받은 경우 택시 공제 조합의 보상에서 해당 금액은 공제가 되게 됩니다.

    개모차 주인이 일상 생활 배상 책임 보험이 가입이 되어 있는 경우 보험 처리를 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사실상 택시 급정거로 인한 사고이긴 하나 부상의 원인은 안전밸트를 미착용한 손님의 과실이라고 생각하며 택시기사와 개모차주인간의 합의가 필요한 상황이라 생각되는데.. 이 상황에서 뒷자석 손님이 합의금을 받을 수가 있는건가요?

    이런사고는 개모차주인의 과실과 택기사의 과실이 경합된 사고로 민법상 공동불법행위에 해당하여 승객은 둘중 어느한곳에 손해배상을 청구하여 치료비와 합의금을 받고 보상한 측에서 다른측에 다른측의 과실분만큼 구상청구하여 내부적으로 정리를 하게 됩니다.

    이때 승객의 손해액을 산정하면서 승객의 과실이 있다면 이는 공제하고 보상을 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최락훈 손해사정사입니다.

    합의금을 받을 수는 제3자의 배상책임은 어느정도 인정될 것으로 판단되는 의견입니다.

    안전벨트미착용의 경우에는 미착용에 대한 과실이 10%정도 적용이 들어갑니다!

    안전밸트 미착용으로 인한 손님의 과실이 되기에는 어렵습니다.

    아마 택시에서 선처리 진행 후 유모자측에 개인구상하는 방향으로 검토가 될 것으로 판단되는 의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