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당근에서 본 이상한 교통사고? 입니다
당근에서 본 내용인데 문득 궁금해서 질문드립니다.
상황을 설명하자면
개모차 (개 유모차) 주인이 개모차를 놓쳐서 이게 굴러가다가 택시를 침
그래서 놀란 택시기사가 급정거를 함
뒷자리에 타고 있던 손님이 다침 (급정거로 인해) -> 안전벨트 미착용인거 같음
뒷자석 손님에게 택시회사에서 지불보증을 해줌
뒷자석 손님은 입원 및 통원치료를 하였고 개모차 주인에게 합의금? 을 원함
사실상 택시 급정거로 인한 사고이긴 하나 부상의 원인은 안전밸트를 미착용한 손님의 과실이라고 생각하며 택시기사와 개모차주인간의 합의가 필요한 상황이라 생각되는데.. 이 상황에서 뒷자석 손님이 합의금을 받을 수가 있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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