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대리픽업 차량에 차량후 받힌사고 ,가해차량 렌터카
대리운전불러서 귀가하던중 야생동물 출현,
대리기사 급정지와 동시에 후미차량이 제차 후미 충돌
가해자 차량은 대리기사 픽업 차량이었고 렌터카 였음
렌터카 공제조합은 가해자가 영리목적으로 운행중 발생한 사고이기 때문에 보험처리 안된다고합니다
이경우 차량수리, 수리기간중 렌터카 사용비,대인등
보상받을 방법이있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지연 손해사정사입니다.
대리기사보험으로 처리해달라고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원만하게 잘 해결 되시길 바랍니다.
1명 평가해당 사고에서 앞 차(질문자님 차량)은 야생 동물 때문에 이유있게 급정거를 하였기 때문에 해당 사고에서
뒤 따라오던 픽업 차량의 과실 100%인 사고입니다.
해당 자동차가 자동차 종합 보험 적용이 되면 보험 처리를 받으면 되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유상 운송에
해당하여 대인배상2,대물에 대해서 보상을 하지 못하는 경우 결국 해당 손해에 대해서는 가해 운전자와
가해 차량의 보유자에게 손해 배상을 청구해야 하며 대인에 대해서는 대인배상1에 대해서는 그 한도까지
렌트카 공제 조합 측으로 부터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대인 배상1을 초과하는 손해는 가해자에게 직접 받거나 질문자님이 가입한 자동차 보험의 무보험차 상해
담보로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유있는 급정거(야생동물 출현)로인한 후방추돌이기에 상대방 100% 과실입니다.
상대방 운전자가 자동차보험(공제) 적용이 되지 않는다면 운전자를 상대로 합의나 민사소송을 준비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