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의료 이미지
의료법률
의료 이미지
의료법률
세련된나비94
세련된나비9423.09.20

플랫폼 대리운전 기사가 사고를 냈는데 보험 적용이 안 되는 경우

플랫폼 대리운전 기사가 아파트 지하 주자장에서 주차 중에
옆에 주차되어있던 차량을 접촉하여 파손하는 사고를 냈습니다.

저는 차량 사고를 당한 차주인데
제 자차 보험으로 처리 제 보험사에서 구상금을 청구하는 방식으로 진행할 경우
저에게 자기 부담금이 발생하게 되어 웬만하면 상대방(차주, 대리운전기사, 플랫폼서비스업체)의 보험으로
차량 수리를 처리하고 싶습니다.

대리운전 기사의 보험으로 처리하면 좋겠지만
대리운전 기사의 실수로 운행 전 앱에서 운행 시작 버튼을 누르지 않아
해당 운행에 대해서는 대리운전 기사의 보험이 적용될 수 없다는 것이
대리운전 기사가 가입한 보험사의 입장이고
대리운전 기사는 수리비 보상 의사가 있지만
예상되는 차량 수리비의 절반이 안되는 수준의 합의금을 고집하고 있어서
실질적으로 합의가 진척되지 않고 일주일이 지난 상황입니다.

가해 차량 차주에게도 문의한 결과 대리운전기사 특약이 되어있지 않아서
대물에 대해서는 해당 보험사에서도 보상을 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이때 해당 사고에 대해 법적 책임을 갖고 있는 대상이 누군 지와
어떤 법률을 근거로 해당 대상에게 보험 접수 요청을 할 수 있을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우선 가장먼저 책임을 부담하는 자는 해당 차량을 운전한 대리기사이겠으며, 차량주인 역시 운행지배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에 따른 운행자의 책임을 부담합니다. 보험처리 여부는 각 보험상품 가입내역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말할 수 없습니다.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대리기사와 상대차량 차주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