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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렬한상괭이235
강렬한상괭이23522.11.24

렌터카 제3자 운전 교통사고

교통사고 피해자인데요 가해차량이 렌터카인데요

문제는 가해자가 명의등록이 안된 제3자인 것 같습니다 차량은 책임보험만 가입되어 있답니다 제3자가 운전하다가 사고낸 경우 보험금 지급이 안된다 이런 말이 있던데 저는 해당 차량에 의한 피해자인데 피해자도 보상을 못받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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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홍성종 보험전문가입니다.

    본인 보험사에서 무보험상해에서 보상 가능 합니다.

    종결되면 보험사에서 상대에게 알아서 구상권청구 할겁니다

    아픈데 없고 대물처리만 한다면 일단 자차처리 받고 상대에게 구상권청구 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제3자가 운전하다가 사고낸 경우 보험금 지급이 안된다 이런 말이 있던데 저는 해당 차량에 의한 피해자인데 피해자도 보상을 못받는건가요?

    : 우선 보험처리가 안된다는것은 해당 사고에 대해 보험사가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것으로 그에 대한 피해는 피해자가 그대로 받게 됩니다.

    다만, 님의 질문을 보면, 책임보험만 가입되어 있는 경우는 책임보험범위내에서는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석원 손해사정사입니다.


    가해차량의 자동차보험에서 보험처리가 불가능하다면

    귀하 또는 직계가족에게 자동차보험 무보험차상해담보가 있다면 그 보험사로 사고신고를 하시고 무보험차상해담보로 보상받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무보험차상해담보가 없으시면 여러가지로 복잡하지만 렌터카공제로 알아보시길 바랍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11.25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명의 대여자가 아닌 제 3자가 운전 중 사고로 보험 처리가 안되는 것 입니다.

    상대방에게 직접 손해배상 청구(협의나 소송)를 하거나 본인 자동차 보험으로 선 처리를 하셔야 하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강현수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사에서 보상 후 운전자에게 구상권 청구하는것으로 사고처리 가능하긴 합니다. 하지만, 이또한 보상이 만만치는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렌터카 제3자 운전 교통사고

    => 맞습니다. 제 3자의 경우 렌트카 보험이 적용이 안되겠죠. 그렇게 되면 제 3자가 결국 자신의 개인 돈으로 모든걸 처리해야 합니다.

    이런 상황을 대비해서 자차를 가입을 하는 것이죠. 자차로 우선 다 처리하신 후에 보험사에서 해당 3자에게 구상권 청구하라고 이야기 하면 보험사에서 그 3자에게 소송을 하든 어떻게든 받아 냅니다.

    만약에 자차가 없으시다면.. 혼자서 하셔야 겠죠...?

    답변이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