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에서 급정거로 차안의 손님이 의자에 부딪쳐 터이 아프다고 했지마 그냥내렸는데 손님이 택시를 뺑소니로 신고할수 있나요?

2021. 04. 11. 07:19

택시 운행중 좁은 사거리에서 갑자기 끼어든 오토바이로 인해 급정거했고 타고있던 손님이 의자에 턱을 부딪쳐 아프다고 함.

택시기사가 병원가자고 했으나 손님은 괜찮다고 내렸으나 시간이 지난후에 택시기사를 뺑소니로 경찰에 신고함

이런 경우 빵소니에 해당하는지요?


총 4개의 답변이 있어요.

01****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뺑소니의 경우 사고 후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사고 현장을 이탈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보통 사고에 대한 인지 여부 및 사고로 인해 상대방의 부상이나 사망에 대해 인식 여부가 중요합니다.

이에 따라 상대방이 부상이나 사망했을 경우 적절한 조치(구호조치나 연락처, 보험 처리 등)를 취해야 합니다.

경미한 사고라도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사고 현장만 확인하고 사고 현장을 이탈하는 경우 뺑소니로 처리 될 수 있습니다.

위 경우 부상에 대한 인지 및 적절한 구호조치를 취했는지를 경찰에서 조사하게 될 것이며 글 내용으로 볼때 뺑소니 처리는 안될것으로 보이나 경찰 조사 결과를 지켜보셔야 할 듯 합니다.

2021. 04. 11. 1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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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법인에스에이치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뺑소니, 즉 특정범죄가중법상의 도주에 해당하지는 않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2021. 04. 12. 2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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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E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닙니다. 흔히 뺑소니 도주 운전죄는 사람을 치사상하게 하고 이에 대해서 도주를 한 경우에 성립하는 특가법상의 범죄인 바 위의 경우 택시기사가 치료를 권유 했음에도 불구하고 승객자체가 치료를 거부한 점, 특별히 해당 가해행위를 택시운전기사에게 묻기 어려운 경우 인 점에서 뺑소니는 아니고 관련 손해 등에 대한 청구 등을 고려해 볼수 있는 사안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2021. 04. 12. 1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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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뺑소니는 특가법상에서 다루고 있는 범죄 행위로서, 대법원 판례는 인명피해가 발생한 경우에 뺑소니에 해당한다고 보는데, 운전자가 교통 사고를 낸 후 피해자에 대해 적절한 조치 없이 도주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택시기사 연락처 등을 알려주는 조치 없이 무작정 내린 것이라면 해당될 여지가 있습니다.

        2021. 04. 11. 1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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