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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양의눈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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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가 횡단보도에서 급히 유턴해서 전 횡단보도에서 키보드 타고가다 대기하는데 택시가 갑자기 후진하면서 저 밀고 그냥가버렸고 100m따라가 보니 손님태우려고 간거고 뺑소니 맞나요?

왜 그냥갔냐니 물어보니 나를 밀고 간걸 모른척하고 자리가 없어서 100앞에 쫒아가서 왜 도망가냐 했더니차세울때 없어서 여기섰다면서 거짓말함 거기서 예약손님이 기다리다가 탔음 이거 뺑소니 12대과실 맞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이 사고 여부를 인지했는지에 따라 다른 것이고 실제로 예약한 손님이 탄 것이라면 도주 여부도 명확하지 않은 사안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경우는 뺑소니에 해당하는 것으로 도로교통법상 사고후미조치죄에 해당하는 범죄행위입니다. 경찰에 신고하여 수사 및 처벌을 요구할수도 있겠습니다. 다만 질문자님께서 킥보드를 타고 가는 상황이었다면 12대 중과실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다소 어려울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