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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내수상한아몬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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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진 차선에서 파란불로 바뀐 후 택시 급정거 사고

사거리에서 빨간불에 (직진차선)2차선에서 택시와 제가 대기중이었습니다.

택시가 제일 앞 그 뒤가 저입니다.

신호가 변경되어 출발 후 반대편 횡단보도 전에 급정거를 하였고 지시등은 켜진게 없었습니다.

브레이크를 밟아봤지만 비도 오고 그대로 박았습니다. 근데 택시는 3차선으로 가서 손님을 내려주려고 멈춘거더라고요.

보험사에선 급정거 할 이유가 없었다며 과실을 잡아보겠다는 말을 하는데 교차로에서 출발하고 얼마 지나지않아 저리 멈춰버려도 과실 잡기가 어렵나요 억울하네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지연 손해사정사입니다.

    기본적인 과실비율은 후미추돌시 뒷차가 100%입니다. 허나 이유없는 급정지는 아래처럼 30%의 과실이 적용됩니다. 그 부분의 입증이 중요해보입니다.

    1명 평가
  • 앞 차를 후방 추돌하는 경우 일반적으로 뒷 차의 100% 과실 사고로 처리가 되나 앞 차 역시 도로교통법

    제19조 제4항에 따라 앞차(선행차량)는 위험방지나 부득이한 사유가 없는 한 급정지나 급제동을 하여서는

    아니 되는 바, 위와 같이 손님을 내려 주더라도 급정지나 급제동이 아니고 비상등을 켜고 천천히 제동을

    하였어야 하기에 앞 차에게도 30%의 과실이 산정될 수 있습니다.

    1명 평가
  • 급정거한 정당한 이유가 없다면 택시측에 20-30%정도 과실을 물을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블랙박스 등 사고영상과 택시 급정거한 이유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보험사에선 급정거 할 이유가 없었다며 과실을 잡아보겠다는 말을 하는데 교차로에서 출발하고 얼마 지나지않아 저리 멈춰버려도 과실 잡기가 어렵나요

    : 우선 사고내용상 상대방이 원인없이 급정거를 했다면 일부 과실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과실의 확정은 쌍방이 협의가 되거나, 협의가 안될 경우에는 분심위, 소송등 과실을 중재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보험사측에서 과실을 주장한다고 하여 무조건 상대방과 협의가 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협의가 안될 경우 추가 과실확정을 위해 분심위, 소송등으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