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전거를 타다 택시에 부딪쳐 사고가 났습니다.
저는 직진 신호를 받은 상태에서 횡단보도가 아닌 도로로 주행중이였고 그쪽 보험사에선 택시가 우회전을 하려고 할 때 신호가 바뀌기 전 횡단보도 정지선을 지난 상태라 8:2를 주장합니다. 사고 당시 택시가 제 자전거 뒷부분을 들이받았고 택시기사는 우측만 보느라 직진으로 가는 제 쪽은 쳐다보질 않았습니다.
사고가 난 시점은 작년 5~6월이였고 대인합의는 했습니다만 대물합의는 끝나지 않은 상태이고, 입원 당시 대물담당자가 전화로 과실8:2를 얘기하면서 자전거 수리시 연락달라고 했었고 전 8:2를 인정하지 못하겠다고 얘기하고 정확한 과실비율 다시 알려달라고 했지만 연락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후에 대물담당자분께 전화를 해도 연락이 안 되고 과실비율 정확하게 알려달라고 했는데도 연락이 없어 대인담당자분께 얘기해 대물담당자가 저에게 전화를 달라고 전해달라고 해도 연락이 없었습니다. 그리곤 1년 넘게 시간이 지나고 자전거는 수리도 못하고 방치 상태였습니다.
그 담당자는 그 때 전화 한 번 했는데 제가 안 받아서 시간이 1년 넘게 지난거라는 식으로 얘길해서 제가 전화 발신 내역을 뽑아달라고 했는데 아직 받지 못한 상태입니다. 이게 전 대물담당자와의 대화 내용이고,
지금 대물담당자는 바뀌어서 다른 담당자분이 이걸 맡으셨는데 그 분은 들은게 없다는 식으로 나오고 전 대물담당자는 위에 같이 얘기하는 상태입니다.
여기서 질문은
1. 사고로 바람막이와 신발이 찢어지고 터졌는데 보상이 안 된다고 합니다.
2. 핸드폰 거치대와 라이트 거치대가 없어졌는데 저보고 그걸 증명하라면서 보상이 어렵다고 합니다.
라이트 가지고 있다니 그건 해 줄수도 있다는 식으로 얘기합니다.
3. 가방 안에 있던 갤럭시 탭 자판기보호케이스에서 자판이 몇 개 망가졌는데 저보러 증명하라고 합니다.
4.수리를 못해 1년 이상 방치된 자전거라 멀쩡했던 브레이크와 체인부분도 소리가 나는데 보상이 가능한가요?
5. 사고시 심장가까운 가슴부위를 다쳐 멍도 들고 많이 까졌었는데 대인 합의는 된 상태인데 올해 어느 순간부터 계속 가슴부분이 아픈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6. 위에 부분에대해한 궁금증을 풀어주세요. 그리고 혹 경찰서에 신고를 해서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데 알려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