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요추-천추간 추간판 탈출증 (파열) 진단명으로 시술후 6개월이 지난 상태이지만,양측 하지로의 방사통과 운동제한 소견을 보여 재활치료?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정형외과, 한의원 등에서 지속적으로 가료중으로 양측 하지로의 방사통과 운동제한 소견을 보여 재활치료 시행중이라는 진단서로 후유장애진단서로 대체하여 보험사에 제출해도 무방할까요?: 후유장해보험금을 청구하는 상황으로 해당 진단서만으로는 처리가 되지 않습니다.후유장해진단서에는 해당 사실외에도 영구, 한시여부, 보험사고와의 기여도 부분이 기재되어야 하기 때문에,보험사에 해당 진단서만으로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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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가 났는데 과실비율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a차량이 갓길에 정차해 있다가 출발하려는 찰나에b차량이 갑자기 a차량 앞으로 들어와서 접촉사고 가 났어요 a차량은 전방 후방 다 체크하고 출발했고: 질문상 도로에 정차하였던 차량이 출발하는 과정에서 다른 차량이 정차된 차량의 앞으로 진입하면서 발생한 사고로 보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통상의 과실은 정차중 출발하는 차량측의 과실이 60-70%로 더 많게 산정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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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유장애는 영구나 한시적 5년 이상은 모든 보험사의 규정?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수술이나 시술이 있어야 하고, 그 이후 6개월 후 근전도상에 이상 소견으로 후유장애는 영구나 한시적 5년 이상은 모든 보험사의 규정인지 궁금합니다.: 후유장해 분류표에 대한 질문으로 보입니다. 상기내용은 가입시점에 따라 후유장해 분류표에 차이가 있을 수 있으나, 가입시점이 동일하다면 공통약관으로 내용은 동일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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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피해 동승자가 있을시 합의금을 각각 받아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각각의 합의금을 일괄적으로 운전자인 제 계좌로 받을 수 있나요?: 우선 원칙적으로는 합의금은 각자의 손해에 대한 손해배상으로 합의도 각자 당사자와 하게 되고, 합의금도 합의당사자에게 보상하게 됩니다. 다만, 합의당사자가 합의금의 입금을 질문자의 계좌에 요청한다면 관련내용을 확인하고 질문자의 계좌로 입금을 해줄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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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생(무보험)이제차로 접촉사고가 났어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상대방 차량수리비와 치료비명목으로 합의금을 많이줘야할까요?: 우선 운전자범위를 벗어난 운전자가 운전중 사고가 발생할 경우에는 해당 자동차보험에서 대인에 대해서는 책임보험은 처리가 가능합니다.따라서, 대인에 대한 책임보험을 초과한 손해액 즉 대인이 있다면 과실에 따른 상대방의 상해로 인한 책임보험 초과 손해액과 과실에 따른 상대방 차량수리비와 차량 렌트비 또는 교통비에 대한 손해액을 개인적으로 보상을 하게 됩니다. 상기는 민사상 손해배상이고, 만약 상대방이 상해를 입었다면 무보험상태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의 특례 적용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일부 형사상 처벌(상해가 경미하다면 벌금)을 받을 수 있어,상대방과 협의하에 추후 벌금관계까지 고려하여 원만히 합의하심이 좋습니다. 사람이다칠만한 사고는 아닌데 드러누우면 방법이 없나요?: 상대방이 해당 사고로 인하여 상해를 입었다고 주장한다면, 해당 상해가 해당 사고로 입은 사고가 아님을 입증해야 하는데, 현실적으로 마디모 프로그램을 신청하여 상해없음을 인정받거나, 민사상 소송에서 상해없음을 인정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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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면예정환급금 지급 안내문....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콜센타 전화해서 해지한다고하면 이금액 입금해주나요?: 해당 보험은 이미 보험료 미납으로 인하여 해지가 된 상태로 해지환급금 청구한다고 하시고, 본인 확인이 되면 지급을 해주니, 연락하시어 환급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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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청라 지하주차장 사고 같은 것도 보험을 들었다면 괜찮았을까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만약 화재 보험 등이 들어있다면재산 피해에 대해서 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해당 피해물에 대해 화재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보상이 가능합니다.현재 인천 전기차 화재의 경우 많은 차량들이 피해를 보았는데 아직 차주와 벤츠측의 책임소재가 규명되지 않아 피해자들은 본인의 자동차보험의 자차로 보상을 갇고 있으며 자차가입이 안된 분들은 아직 보상을 못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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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상봉합술과 변연절제술을 했습니다. 보험관련 질문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1)현재 제가 실손보험이 2군데 있습니다. db손해보험과 kb손해보험. 동시에 2군대 보상서류 접수시두군대 모두 보상 받을 수 있나요?2)만약 모두가 아니라면 둘 중 선택해서 받나요?: 실손보험을 두개 이상의 상품을 가입한 경우에는 지급한 의료비 범위내에서 각자의 상품에서 지급될수 있는 금액에 따라 비율로 지급이 됩니다. 따라서, 두보험에서 중복 보상이 되지는 않으나, 두보험 모두에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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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손보험이 여러개라면 각각 돈을 받지 못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실손보험이 여러개라면 각각 돈을 받지 못하는 건가요? 만약 실손보험을 가입한 곳이 3군데라고 한다면 보험료는 어떻게 받을 수 있나요?: 실손보험은 여러 상품을 가입하였다 하더라도 중복보상이 아닌, 실제 부담한 의료비범위내에서 다른보험이 없다고 가정하고 각 보험사에서 지급될 수 있는 금액비율대로 비례보상이 됩니다. 따라서, 실손보험이 3개가 있다면 , 각 보험별로 지급될 수 있는 금액을 먼저 산출하고, 총 의료비 범위내에서 각 비율대로 지급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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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드립니다 보험금 지급 및 서면심사?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보험금 지급 관련해서 서면심사 업무 개념이 궁금해서요. 손해사정사에서 하는일이 무엇인가요!: 통상 보험금 청구시 서면심사만으로 보험금이 지급되는 사안은 비교적 간단한 실손보험등의 보험사고로 인한 보험금 청구건, 보험금 청구 금액이 소액인 경우등으로 피보험자 또는 보험계약자가 제출한 서류만으로 보험금 지급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사안일 경우 제출된 서류에 대한 보험금 지급 심사를 말하며, 서면심사만 하기 때문에 보험금 지급이 신속하게 이뤄지게 됩니다. 다만, 보험금이 고액이거나, 고지의무, 보험사고등 분쟁이 있는 청구건에 대해서는 별도의 현장조사를 통해 보험금 지급을 심사하게 됩니다.따라서, 서면심사의 경우에는 통상 손해사정사가 아닌 손해사정 보조인이 시행을 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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