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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꼬리물기 하다가 사고가 난 경우에는 과실 비율이 어떻게 되는 건가요?

자동차 접촉 사고가 교차로에서 난 경우 꼬리물기를 하다가 난 경우에는 앞차 와 뒤 차의 사고 과실 비율은 어느 정도나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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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꼬리물기를 하다가 정상 신호에 진행하는 차량과 사고가 난 경우에는 꼬리 물기 차량에게도 과실을 산정할 수 있으나 같이 꼬리 물기를 하는 선행차를 후행차가 후방 추돌한 경우 꼬리물기를 했다는 이유만으로 앞차의 과실을 산정하기는 어렵고 후방 추돌을 한 차량의 과실 100%입니다.

    다만 앞차가 이유없이 급정거를 한 경우에만 앞차에게도 30%의 과실을 산정할 수 있어 앞차가 급정거를 한 경우 그 이유가 무엇인지 살펴보아야 최종 과실이 산정됩니다.

  • 안녕하세요. 강진영 손해사정사입니다.

    꼬리물기와 과실 여부는 상관이 없습니다.

    앞 차의 이유 없는 급정거가 아닌, 뒷 차가 안전거리 및 전방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했다면 100% 과실입니다.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자동차 접촉 사고가 교차로에서 난 경우 꼬리물기를 하다가 난 경우에는 앞차 와 뒤 차의 사고 과실 비율은 어느 정도나 되는지 궁금합니다.

    : 질문하신 사고내용이 불분명하긴 하나,

    동일 방향으로 진행하면서 선행차량을 따라 진행중 선행차량을 추돌한 경우라면 이는 후행차량의 안전거리 미확보에 따른 전적인 과실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