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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범한대벌래6
대범한대벌래623.07.28

추돌사고인 경우 책임 비율은 어떻게 되는지요?

어떤 이유로 인해 앞차가 급정지하여 뒷차가 앞차를 박은 경우 또 정상주행중 추돌사고인 경우 두 운전자의 책임비율은 엍떻게 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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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준석 손해사정사입니다.


    기본적으로 후미추돌 사고의 경우 일방과실사건어 해당합니다.

    다만 압차량이 이유없이 급정거한경우에는 분쟁이 발생할수 있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석원 손해사정사입니다.

    앞차의 정지가 정상적인 주행중이었다는 점이 입증된다면 후미에서 추돌한 차량의 과실은 100%가 될 것입니다.

    하지만 앞차의 급정지에 정당한 사유가 없다면 앞차량에도 일부 과실책임이 지워질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락훈 손해사정사입니다.

    급정거라고 해서 무조건 과실이 나오는 것은 아닙니다. 과실은 거의 100대0으로 진행되고 만약에 이유없는 급정지라고 하면 통상 20-30프로 과실을 적용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어떤 이유로 급정거를 한 것인지에 따라 후방 추돌 차량의 과실이 100%인지 결정이 되게 됩니다.

    아무런 이유없이 앞 차가 급정거를 하였다면 보험사는 30%정도까지 앞 차의 과실을 인정하고 있으며 소송 시에는

    30% 이상도 과실을 인정한 판례가 있습니다.

    앞 차가 이유가 있는 사유로 급정거를 한 경우와 정상 주행 중에 단순히 뒷 차의 안전거리 미확보와 전방 주시의무태만으로

    사고가 난 경우에는 뒷 차의 100% 과실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어떤 이유로 인해 앞차가 급정지하여 뒷차가 앞차를 박은 경우 또 정상주행중 추돌사고인 경우 두 운전자의 책임비율은 엍떻게 되는지요?

    : 선행차량이 급정지하여 뒷차가 추돌한 경우에는

    선행차량이 왜 급정거를 했느냐에 따라 다릅니다.

    즉, 선행차량이 위험요소를 발견하고 급정지했거나, 신호등의 변경등으로 급정지하는 등 정당한 사유로 급정지 했다면 추돌한 차량의 전적인 과실이며,

    선행차량이 운전미숙등 특별한 사유없이 급정지를 하였다면 사고원인제공에 따라 선행차량 30% 정도의 과실이 산정됩니다.

    또한, 정상주행중 뒷차량이 추돌하였다면, 당연히 선행차량의 과실을 산정할 수 없어 추돌차량의 100% 과실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