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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중한고라니80
신중한고라니8023.04.20

신호 대기 중 후방에서 후미 충돌 시

후방에서 긴호 대기 중 후미 추돌을 일으켰다면 무조건 뒤 차의 과실이 더 높게 판정이 되어야 하는건가요? 앞차가 급정거를 했을 경우에는 두 차 모두 과실이 있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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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석원 손해사정사입니다.

    앞차량이 정상적인 신호대기중에 후미추돌사고가 발생한거라면

    후미 추돌한 차량의 과실비율은 100%로 보이고,

    신호대기중이 아니고 주행중 앞차량의 뚜렷한 이유없이 급정차한 것이라면

    앞차량에도 일부 과실이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 안녕하세요. 최락훈 손해사정사입니다.

    추돌사고의 경우에는 기본적인 과실은 100%입니다.

    왜냐하면 앞차가 어떤이유로 멈추던간에 뒷차는 안부딪칠정도로 거리를 유지하는 것이 안전거리확보입니다.

    하지만 무조건은 아닙니다. 앞차가 이유없는 급정거의 경우에는 과실 20%-30%적용하게되는데 앞차가 이유없이

    급정거한것을 입증해야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4.20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신호 대기중 후미 추돌 사고의 경우 뒤 차량의 100% 과실입니다.

    신호가 변경되어 급 정거를 한 경우도 뒤 차 과실로 처리됩니다.

    다만 급 정거한 정당한 이유가 없다면 앞 차량에게도 20-30%정도 과실을 물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신호 대기 중에 후미 추돌이면 무조건 후미 추돌한 차량의 100% 과실입니다.

    앞 차는 사고를 예방할 수도 회피할 수도 없는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양 차량이 주행 중에 앞 차가 이유없이 급정거를 하여 후미 추돌을 하게 되면 앞 차의 과실도 30% 정도 산정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신현수 손해사정사입니다.


    일반적으로는 후미추돌 차량이 선행차량보다 높은 과실이 발생됩니다. 선행차량의 급정지 등의 사유는 과실의 참작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 기본적으로 정상 운행중 또는 신호대기중 후미추돌사고가 발생할 경우에는

    후미추돌한 차량의 안전거리 미확보 및 안전운행 불이행에 따라 전적인 과실에 해당합니다.

    하지만, 선행차량이 아무런 이유없이 급정거를 한 경우 (즉, 전방에 특별한 장애물의 출현에 의한 급정거가 아닌) 에는 해당 사고의 원인제공을 제공한 급정거 차량도 일부 과실이 인정되며 통상 인정과실은 30% 정도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