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호대기 중 앞차가 후진해서 사고가 난경우 과실비율이 어떻게 되나요?

2023. 03. 05. 23:09

신호 대기 중이었는데 앞차가 갑자기 후진하면서 부딪혀 사고가 난 경우에 뒷차에게도 과실이 있는건지 아니면 앞차에게 과실 100%를 물을 수 있는건지 궁금합니다.


총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일송손해사정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 신호대기중 앞차가 후진하여 역돌한 사고의 경우에는 뒤에서 대기하던 차량에게는 어떠한 과실도 산정되지 않는

후진차량의 전적인 과실에 해당됩니다.

감사합니다.

2023. 03. 06. 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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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1****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신호대기 중 후진 차량에 의한 사고의 경우 후진 차량의 100% 과실로 처리가 됩니다...

    2023. 03. 06. 0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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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용종합손해사정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신호 대기 중에 앞 차가 후진을 하여 사고가 나면 후진 차량의 과실 100%로 처리가 됩니다.

      뒷 차 입장에서는 어떻게 할 수가 없는 상황이라 뒷 차의 과실이 산정되지는 않습니다.

      2023. 03. 06. 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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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신현수 손해사정사입니다.


        자동차 사고에서 과실을 잡는 기준은 도로의 형태, 사고 발생 상황과 정도, 예측/회피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도표화 되어진 과실표가 있습니다.


        해당 사례에서 막약 뒷차가 오는 것을 인지하고 크락션, 쌍라이트 등으로 주의를 충분히 하셨는데도 사고가 발생되었다면 앞차의 전적인 과실이 발생된다 사료됩니다.

        2023. 03. 06. 0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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