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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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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전교차로에서 발생한 교통사고에서 선진입차량과 후진입 차량이 추돌했을 때 과실비율이 궁금합니다.

우리나라 회전교차로에서 발생한 교통사고에서 선진입차량과 후진입 차량이 추돌했을 때 각각의 차량에 대해 과실비율이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회전교차로 사고의 경우 사고상황에따라 과실이 달라지게 됩니다.

    구체적인 차량주행 및 사고위치에 대한 확인을 해야 할 것이나 보통 후진입 차량의 과실이 많은것으로 처리가 됩니다.

  • 교통사고에서 과실을 따질 때에 선진입 차량이 우선이기 때문에 후진입 차량의 과실이 높으나 정확한 과실은

    사고의 내용에 따라 과실을 적용하기에 상세한 사고 내용이 필요합니다.

    회전 교차로에서는 회전 차량이 우선이며 출차 차량, 진입 차량 순이고 진입 시 바닥에 양보 표시가 되어

    있기에 후진입하는 차량이 양보를 한 후에 진입을 해야하며 사고 시에는 진입 차량이 과실이 80%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