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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하부동산
아하부동산20.10.19

회전교차로에 진입하다가 발생한 충돌사고는 과실비율이 어떻게 되나요?

회전교차로에 진입하다가 회전하고 있는 차량과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회전교차로는 회전하고 있는 차량에 우선 순위가 있는 것으로 알고있는데요

그렇다면 회전교차로에 진입하려는 차량의 과실이 100% 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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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10.19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회전하는 차량이 무조건 우선됩니다

    다음의 링크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autotimes.hankyung.com/apps/news.sub_view?nkey=201808240851091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회전 교차로의 경우 교차로내에서 회전하는 차량이 우선권이 있고 진입 차량은 회전 차량의 흐름을 방해하지 않게 진입을 해야 합니다.

    사고시 기본 과실이 회전 차량 20%, 진입 차량 80%가 되며 사고 상황, 통행 상황에 따라 추가 가감요소를 적용하여 최종 과실을 산정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회전교차로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진입 차량 과실이 80%로 인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