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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을 하고 운전을 하면 통승자도 같이 처벌을 받잖아요. 그럼 만약에 음주운전을 하다가 사고가 나면 옆의 동승자도 같이 사고에 대한 책임으로 보상을 같이 해줘야 되는건가요? 아니면 상대방 보상에 대한 거는 오로지 운전자의 몫인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장옥춘 손해사정사
일송손해사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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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그럼 만약에 음주운전을 하다가 사고가 나면 옆의 동승자도 같이 사고에 대한 책임으로 보상을 같이 해줘야 되는건가요? 아니면 상대방 보상에 대한 거는 오로지 운전자의 몫인가요?
: 형사적으로 음주운전을 방조하거나 유도하였다면 동승자도 처벌을 받을 수 있으나,
민사상으로는 운전자가 책임을 지게 될 뿐, 동승자는 책임을 지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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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찬 손해사정사
중용종합손해사정
음주 운전 사고 시에 동승자도 음주 운전 방조죄로 형사적인 처벌을 받게 되며 본인이 다친 경우 40%까지 본인 과실이 적용되어 감액된 손해 배상을 받게 됩니다.
다만 음주 운전자가 다른 사람을 다치게 하여 민사적인 손해 배상을 하게 될 때에 음주운전 동승자가 해당 차량의 차주인 경우를 제외하고 단순 탑승자인 경우에는 어려운 부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