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차되어있는 차량 굵었을때 어떻게 대처하죠?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이럴때는 어떻게 대처해여 하나요?: 정차되어 있는 차량과 사고시에는 일단 차주에게 연락하여 조치를 함으로써 추후 발생할 수 있는 물피도주로 고발되는 리스크를 없애야 하며, 보험처리를 하시면 됩니다. 다만, 피해액이 소액인 경우에는 보험처리시 보험처리에 따른 할증 및 보험료 할인유예에 따른 불이익이 있으니 상대방과 협의하에 소액으로 합의가 된다면 개인합의로 마무리 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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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의 보험은 비싼건 얼마까지하나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자동차보험의 경우 비싼경우 얼마까지 보험료가 납부되는돈인지가 궁금합니다.: 자동차보험료는 가입담보, 가입금액, 자차의 차종, 운전자의 범위등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어느정도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예를 들어, 3억짜리 람보르기니 차량을 20살의 기명피보험자가 누구나로 종합보험을 가입할 경우에는 많이 비싸지게됩니다. 어리면 비싸나요?: 네, 비싸게 됩니다. 상기의 내용에서 기명피보험자의 나이 또한 사고의 통계에 따라 사고율이 높기 때문에 어릴수록 보험료는 비싸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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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으로 면허 취소 남은 자동차보험금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음주운전으로 면허취소가 됐는데 자동차보험 만기는 아직 삼개월정도 남았어여돌려받을수 있을까여?:우선 자동차보험은 해지를 하시면 남은 기간에 따른 보험료를 환급받을 수 있으며,해지는 법률적으로 가입이 강제된 책임보험을 제외한 부분만 해지가 되고, 따라서 환급금도 임의보험에 대해서만 해지가 됩니다. 다만, 비록 음주운전으로 면허취소가 되었다 하더라도 다른 사람이 운전할 여지가 있다면 해지하시면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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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된 차량, 사고를 당했는데 감각상각비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교통사고에서 보험처리시 감가상각비용의 보상은 사고시 출고된지 5년이내의 자동일 것사고로 인한 수리비가 사고당시의 차량가액의 20%를 초과 할 것상기 조건에 부합되면 수리비의 일정비율(10-20%)로 지급하게 됩니다. 따라서, 상기조건에 부합되는지 체크하시고 부합된다면 담당자에게 이야기 하시면 보상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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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비보험 진료비 영수증, 진료비 세부 정산 내역서로 청구가 불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이는 청구사안에 따라 다릅니다.보험금 청구금액이 소액이거나 추가 분쟁이 없다면 상기서류로 심사가 가능하나 분쟁의 여지가 있는 경우에는 추가 서류가 필묘한 경우도 있어 담당자와 왜 추가서류가 필요한지 어떤서류가 더 필요한지를 물어보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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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사정사 수임료(수수료) 문의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손해사정사 수수료 11%로가 적당한가요허리골절에 대해 상해보험금 청구인지 합의금손해사정인지는 알수 없으나 부가세 포함 11%면 나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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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탑승중 사고가날경우 택시기사님이 치료비를 주나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택시탑승도중 교통사고가 나는경우 사고치료비를택시기사님도 같이 지급해주는건지가 궁금해요일단 해당사고에 대해 택시측 과실이 있다면 택시측 과실분만큼은 보상 책임을 지게 되기 때문에 택시기사가 보상을 하거나 택시측 회사에서 보상을 하거나 땍시가 가입한 보험사를 통해 보상을 하게 됩니다.즉 과실이 있다면 과실분만큼의 보상을 어떻게 할지는 택시측에서 결정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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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검진시 수면내시경, 초음파, 조직검사시 실비 되나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이때 실비청구 가능한가요?: 실비보험은 상해, 질병에 대한 직접 의료비를 보상하는 보험으로 단순 예방적인 건강검진은 보상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내시경 중 조직검사를 왜 하셨는지는 알 수 없으나, 용종제거등을 하여 조직검사를 하였다면 이는 치료에 해당되어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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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랑 오토바이 사고 과실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제가 자동차라서 과실이 더 잡히는 상황인데 이외에도 벌금과 벌점이 부여될 거라고 하셨는데 저한테 과실이 더 있다고 인정되어서 부과되는 건가요? 그럼 결론적으로 과실이 더 잡히는 쪽에 무조건 벌금과 벌점 부과가 되는 건가요?: 사고가 어떤 사고인지는 알 수 없으나, 우선, 신호등 없는 골목 교차로에서 쌍방이 직진중 사고의 경우 우측진행차량이 어느차량인지, 선진입 차량은 누구인지, 일시정지를 했는지등에 따라 차량이 피해자가 될수도 있습니다. 만약 상기의 내용을 조사하여 차량이 가해자가 된다면 가해자는 사고내용, 피해자의 상해정도에 따라 벌점과 과태료가 부과가 됩니다. 한문철 변호사님 유튜브 보니 저와 비슷한 사례가 5:5로 결과가 나왔는데 저는 왜 과실이 더 크게 잡히는 건가요ㅠ 이외에도 약자 보호 원칙이라는 것은 과실여부와 관련이 없고 한문철 변호사님께서도 이런 법은 없다고 하셨는데 왜 항상 차가 불리한 건지 궁금합니다: 위와 같이 사고내용에 따라 다른 것이지 차량과 오토바이가 사고라 하여 무조건 차량이 가해자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다만, 교통사고의 경우 교통약자 보호원칙이 일부 적용이 되어, 동일한 사고에서 차대 차 사고에 비해 오토바이측에 일부 과실을 감면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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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사정사는 정확하게 어떤 일을 하게 되는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손해사정사라는 분야는 정확하게 어떤 일을 하게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손해사정사는 보험업법에 따라서 보험사고의 조사와 정산 업무를 수행하게 됩니다. 손해사정사의 업무는 손해 발생 사실의 확인 보험약관 및 관계 법규 적용의 적정성 판단손해액 및 보험금의 사정위 업무와 관련된 서류의 작성 및 제출의 대행위 업무 수행과 관련된 보험회사에 대한 의견의 진술 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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