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주차장 넘어짐 아파트배상보험 관해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아파트배상보험사에서 어제 연락이 왔는데 치료비한도가 200만원있는거 말고는 노동상실금등 다른 보상은 안된다고 하더라구요..이게 맞는건가요?아님 손해사정사님 써서 대처해야 할까요?해당 사항은 아파트배상책임보험사에서는 관리상 하자를 인정하지 않고 구내치료비특약으로 처리를 하겠다는 것입니다.이경우에누 해당사고에 있어 아파트측 과실이 있는지에 대해 조사하고 다퉈 과실분에 따른 보상받을수도 있습니다.하지만 치료비와 다른 손해액. 과실을 따져 실익이 있는 방향으로 처리해야할 사항으로 손해사정사와 상담 후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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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가 보험일을 시작했는데 무슨컨설팅을해준데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오랜만에 연락와서는 컨설팅뭐시기를해준다고하는데 이거 받아도되는건가요? 이는 현재 본인이 가입한 보험내역이 잘 되어 있는지에 대한 검토로 받아보셔도 됩니다.그결과에 따라 추가 보험이 필요한지 변경해야 하는지 들어보시고 본인이 가입 및 변경여부는 결정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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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금청구할시에 지급기준일은 언제부터인가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보험금지급시에 ㄱ준이되는 시점이 검사일기준인지 진단받은 날짜인지 궁금합니다.이는 검사일도 진단일도 아니고 해당 검사결과를 주지의에게 보고한 날이 기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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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손보험 청구 이후 지급까지 얼마나 걸리나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실손보험 청구하고 일반적으로 지급까지 얼마나 걸리는지 궁금합니다.추가 보완자료가 필요없다면 담당자의 업무량에 따라 달라 빠르면 당일 처리가 가능하고 늦어도 영업일 3일이내에 처리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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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보험 차량과 100:0 사고 발생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1. 등과 허리 통증이 너무 심합니다. 거동 시 신경쓰일 정도이고, 자면서도 허리가 굉장히 아픕니다. 입원 해도 괜찮은건가요?입원여부는 주치의의 검사후 소견에 따라 진행하시면 됩니다.2. 상대차량이 책임보험이라 한도 초과 이후 무보험차 상해(자보험) 처리를 하여도 대인합의가 가능한가요?한도초과가 된다면 무보에서 합의를 하게 됩니다.3. 제가 몇 달 전 직업군인 전역 후 일용직으로 일 하는 중인데입원 후 급여 부분이 보상이 가능한가요?일용으로 입원기간에 대해 휴업손해가 인정 됩니다.4. 당장 급한 일로 9/25일 이후 입원이 가능한데 며칠가량 입원이 가능할까요?통상 염좌 진단의 경우 일주일정도 입원이 인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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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은 어디서 결정 하나요?? 각각 보험사에서 결정을 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교통사고 과실은 어디서 결정 하나요?? 각각 보험사에서 결정을 하는 건가요??기본적으로는 각 보험사 담당자가 협의를 하고 협의가 안되면 분심위 또는 소송상에서 결정이 됩니다.끝까지 인정이 안 되서 분심위를 가게 될 경우... 분심위의 결정은 보험사 대표가 하나요?1차적으로는 보험사 대표자간 협의 2차 3차로는 분심의의 변호사로 구성된 소심의위원 및 재심의 위원이 결정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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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보험이 있다고 하는데 그것은 무엇을 해주나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회사에서 보험이 있다고 하는데 그것은 무엇을 해주나요?: 회사에서 근로자를 상대로 보험을 가입을 해주는 경우가 있는데,이는 회사차원에서 근로자의 복리후생의 일환으로 하는 것으로, 해당 회사가 가입한 보험상품에 따라 다른 것으로 통상은 인사팀에 문의하시면 해당 상품내역을 학인할 수 있습니다.즉 보장내역및 보험가입금액을 높게 설정하는 경우도 있고, 한정적으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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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해로 인한 상해보험 청구도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자해나, 부상을 제가 혼자 입혔을 경우에도 보험 청구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자해로 인한 사고의 경우에는 피보험자의 고의 사고로, 개인의 상해보험처리 뿐만 아니라, 건강보험도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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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보험에서도 상해보험과 종합보험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자동차 보험에서도 구분이 있다고 합니다.그런데 상해보험과 종합보험은 무엇을 구분하여 표현하는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자동차 보험은 대인보상, 대물보상, 자기차량손해, 자기신체사고(자동차상해), 무보험차상해의 담보로 구성되는 보험으로, 상기 담보중 자기신체사고(자동차상해), 무보험차상해 담보는 상해보험에 해당이 되며,상기 담보를 모두 가입하였을 때 종합보험을 가입하였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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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사고에서 책임보험부분이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7월30일날 서있는데 뒷차가 브레이크 받는다는게 엑셀레이타를 받아서 사고가 났는데 자동차보험을 종합이 아닌 책임보험을 가입되어있어서 120만원까지만 치료를 받고 더 필요하면 내가 가입한자동차보험에서. 치료를 받으라는데 120 만원어치 치료 받으면 치료도 더안되고 합의도 없고 치료기간중 직장도 많이 빠졌는데...책임보험이 이런것이라면 굳이 돈을 많이 내고 종합보험을 들 필요도 없겠고 사고 당하고 보상은 커녕 치료도 제대로 못받고 답답하네요.: 우선 해당 사고는 상대방의 일방과실 사고로 해당 사고로 인한 피해자는 본인의 손해를 상대방 또는 상대방이 가입한 보험사에 청구를 할 수 있는데,상대방이 책임보험만 가입하였다면 보험사는 당연히 계약상 가입금액범위내에서만 보상을 하게 되고, 초과액에 대해서는 상대방을 상대로 청구를 하시면 됩니다.다만, 개인에게 청구하여 보상을 받기가 어렵다면, 피해자는 피해자가 가입한 무보험차상해담보로 먼저 처리를 받고, 처리한 보험사가 상대방에게 구상청구를 하게 되어, 결국 가해자가 책임보험초과손해에 대해서 부담하게 됩니다. 이때 손해액은 치료비, 위자료, 휴업손해등이 포함이 됩니다. 즉, 책임보험만 가입하였다 하여 책임보험범위만 부담하고 가해자가 부담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만약 큰 사고가 나게 되면 종합보험이 아닌 책임보험만 가입한 경우 본인의 재산상 손해를 많이 보게 됩니다.이를 대비하기 위해 종합보험을 가입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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