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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정한노린재87
냉정한노린재87

지하주차장 넘어짐 아파트배상보험 관해 질문드립니다.

지하주차장에서 바닥에 고인 물을 밟고 넘어져 팔꿈치 골절을 당했습니다 병원에서는 2주입원후 3개월정도 통원치료받아야 한다고 하는데 아파트배상보험사에서 어제 연락이 왔는데 치료비한도가 200만원있는거 말고는 노동상실금등 다른 보상은 안된다고 하더라구요..이게 맞는건가요?아님 손해사정사님 써서 대처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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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남현아 보험전문가입니다.

    구내치료비 가입금액이 200만원 입니다.

    이 한도내에서 실손보상을 합니다.관리상의 하자로 인한 시설배상책임으로 요구 하면 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강진영 손해사정사입니다.

    배상책임보험은 과실책임주의입니다.

    만약, 주차장 고인물로 인한 미끄러짐으로 인해 넘어져 골절을 당했다면, 배상책임은 어느 정도 성립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부주의로 인해 사고에 영향을 미쳤다면 그에 다른 과실을 질문자님이 담당해야 합니다.

    배상한도가 얼마인지는 모르겠지만, 만약 배상이 성립되어 배상이 이루어진다면, 위자료, 휴업손해, 장해에 따른 상실수익액등은 검토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오 보험전문가입니다.

    우선 보통 보험사 말이 맞기는 합니다.

    즉, 치료비에 대한 보상만 해주는 것이 맞습니다.

    그리고 해당 경우 처럼 피해를 입으신 경우에는 가입하신

    실비에서도 중복 보상이 되니 그 쪽으로도 보상 처리를 하시는

    것을 권유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아파트배상보험사에서 어제 연락이 왔는데 치료비한도가 200만원있는거 말고는 노동상실금등 다른 보상은 안된다고 하더라구요..이게 맞는건가요?아님 손해사정사님 써서 대처해야 할까요?

    해당 사항은 아파트배상책임보험사에서는 관리상 하자를 인정하지 않고 구내치료비특약으로 처리를 하겠다는 것입니다.

    이경우에누 해당사고에 있어 아파트측 과실이 있는지에 대해 조사하고 다퉈 과실분에 따른 보상받을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치료비와 다른 손해액. 과실을 따져 실익이 있는 방향으로 처리해야할 사항으로 손해사정사와 상담 후 결정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