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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정한노린재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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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지하주차장 넘어짐 사고 대처방법

어제 오전 10시경 지하주차장지나가다가 바닥에 물이 고여있는걸 못보고 밟고 넘어졌어요.일단 병원가기전 관리사무소들려서 보험접수한다고 얘기하고 사건경위서쓰고 아파트직원분이 cctv로 정확하지는 않지만 넘어지는 모습 확인했다고 나오더라구요.타박상인줄 알았는데 팔꿈치쪽 뼈가 깨져서 수술후 2주입원 3개월정도 요양해야한다고 하시더라구요.아파트보험으로 피해보상이나 치료비 다 받을수 있을까요?또 보험사나 아파트쪽에서 자기들책임이 없다고 보상안해주려고 할때는 어떻게 대처해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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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남현아 보험전문가입니다.

    시설배상책이멩 가입이 되어 있을테니 보험접수요청 하면 됩니다.

    접수번호를 받아 치료에 집중 하는것이 좋습니다.

    나몰라라고 나온다면, 증거자료 수집하여 소송을 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수빈 보험전문가입니다.

    관리사무소는 민원을 접수받으면 보험사와 소통만 해주면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것조차 연결창구를 만들어주지 않는다면, 직접 보험처리를 하신 후에 구상권청구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정신적 물질적 피해보상 모두 넣어서요. 관리사무소는 물기있는 곳을 사람이 지나다니지 못하게 주의표지판을 설치하여 지나가지 못하게 해야하는 안전의무가 있는 곳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아파트보험으로 피해보상이나 치료비 다 받을수 있을까요?

    : 아파트 지하주차장 바닥에 물이 고여있어 이로 인해 넘어진 사고가 발생한 경우

    아파트측의 전적인 과실이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물이 고인 정도가 어느정도였는지는 알수 없으나, 지하주차장을 보행하는 사람도 주의해야 할 의무가 있기 때문에 아파트측 과실이 인정될 경우 과실분 만큼만 보상을 하게 됩니다.

    또 보험사나 아파트쪽에서 자기들책임이 없다고 보상안해주려고 할때는 어떻게 대처해야할까요?

    : 이 경우에는 해당 사고관련 증거자료를 수집하여 해당 아파트측을 상대로 민사손해배상소송을 진행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관우 보험전문가입니다.

    아파트에서 발생한 사고에 대한 보상 문제는 여러 가지 요소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아파트 관리소에서 운영하는 보험은 공용 공간에서 발생한 사고에 대해 보상할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일부 본인 과실을 포함시킬수도 있습니다.

    ☆고려사항

    1. 보험 적용 가능 여부: 아파트의 관리소에 문의해 해당 사고가 보험 적용 대상인지 확인 합니다. 통상 공용 공간에서의 사고는 보험의 보상 범위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2. 사고 경위서 및 증거: 사고 경위서와 CCTV 영상은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으니 확보하시고, 자료를 보험사에 제출하여 사고의 경위를 명확히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3. 의료 기록: 병원에서 받은 진단서와 치료(수술)기록, 영수증, 세부내역서등을 준비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오 보험전문가입니다.

    우선 아파트 관리사무소 관리 미흡으로 인한 것이기에 보험 접수를 해주지 않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치료비에 대한 것은 커버 할 수 있을 정도로 보상은 나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