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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얀금조21
하얀금조2123.11.16

아파트 단지 내 경계석을 밟고 넘어진 경우 아파트의 보험 처리 가능한가요?

아파트 주차장에 있는 경계석을 밟고 넘어져 응급실에 가서 진료를 받았습니다.

주차장 쪽 경계석이었는데, 아파트 관리사무소 측에 문의를 하니 CCTV를 확인하신 후 하신 말씀이 아파트가 노후되어 있어 경계석 또한 노후된 곳이 많아 아파트 측에서 관리를 하고는 있으나 다쳤던 그 장소가 통행로가 아니라 보험 처리가 불가능 할 것 같다고 하더라고요.

아파트 단지 내에서 다친 건데도 보행로가 아니면 보험 처리가 불가능한건가요?

물론 보행자 측의 과실도 없다고 할 수는 없겠지만 이러한 경우 보험처리가 불가능한건지 문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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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아파트 관리의 소홀로 인한 사고라면 보상이 되지만 아닌경우에는 보장이 안됩니다.

    주차장이든 어디든 관리소홀로 일어난 사고라면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황명희 보험전문가입니다.

    영업배상책임에서 보장을 하겠으나,

    통행로가 아닌 사유로 과실을 물을수 있습니다.

    이 부분을 참고 해보세요.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아파트 측의 시설물 배상 책임 보험으로 처리를 받으려면 시설물인 경계석 등에 하자가 있어야 합니다.

    통행로가 아니라고 해서 보상이 되지 않는 것은 아니며 시설물의 하자 등은 보험사의 조사 결과로 시설물 관리의 과실이

    있는지 여부와 그 정도가 결정이 되기 때문에 일단 보험사에 접수는 해달라고 해서 담당 조사자가 정해지면 진행을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사고장소에 따라 해당사고장소의 경계석 설치의 어떠한 문제점 즉 아파트측의 관리상하자가 인정되어야 배상책임이 발생하고 그에 따른 보상이 가능합니다.

    이와 더불어 아파트배상책임보험에 구내치료비특약을 가입하였다면 아파트측 과실이 없어도 가입금액 범위내에서 치료비는 보상받을수 있으나 이도 아파트측에서 보험접수를 해주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