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주차장 넘어져서 다쳤을때 아파트 책임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입니다.

입주민이 아파트 주차장에서 슬리퍼를 신고 주차장에 가다가 물기가 있는곳에서 넘어져서 허리가 심하게 다쳐서 아파트 보험을 청구했는데 손해 사정사가 3500만원을 아파트 보험으로 지불하라고 하는데

맞는 걸까요?

물기가 많지고 않았고 본인 부주의로 다친건데 아파트에서 보험처리를 해줘야 할까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아파트관리사무소의 관리과실이 있는것으로 처리된 듯 합니다.

    시설물의 하자나 관리상 과실이 있어 사고가 발생한 경우 이에 대한 손해배상을 해야 합니다.

    보험금은 경우 사고경위에따른 과실, 부상정도, 소득등에따라 달라지기에 위 내용만으로 3500만원의 적정성은 알 수가 없습니다.

  • 그러한 사고의 민사 소송에 대비하기 위해서 아파트 측에서는 시설물 배상 책임 보험을 가입하고 있는 것이고

    피해자 본인이 부주의 한 부분은 과실 상계하여 보험 처리를 하게 되며 시설물에 하자가 없고 관리에 과실이

    없다고 한다면 구내 치료비 담보로 일정 금액의 치료비만 보상하고 종결이 됩니다.

    일반적으로 물기가 없어야 하는 곳에 물기가 있어 상해를 입은 경우 그 시설물을 관리해야 하는 주체의

    손해 배상 책임이 발생하는 것은 어쩔 수 없고 보험사도 해당 사고에 대한 부분을 조사한 후 법률 검토를

    하여 결정한 사안이고 실제 손해 배상을 하는 금액에 비해서 보험료 할증은 미비한 부분입니다.

  • 안녕하세요. 최종호 보험전문가입니다.

    논란의 소지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아파트 입장에서 보면 정말 그 자리가 계속 물이 고이거나 민원이 계속 들어왔던 자리라면 아파트 책임이 높아집니다

    반대로 그런자리가 아니었고 어쩌다 그런상황이었는데 주민이 슬리퍼를 신고 가다가 부주의로 그랬다면 오히려 주민의 과실이 높아질 것 같습니다~

    이부분은 아파트 잘못이 큰지 다친 주민의 과실이 큰지를 따져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손해사정사는 판결을 내려주는 사람이 아니기에 모든걸 다 처리해줄 의미는 없으나 이왕 보험이 또 들어있으니 적정선에서 과실비율 상계해서 보험처리를 해주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물기가 많지고 않았고 본인 부주의로 다친건데 아파트에서 보험처리를 해줘야 할까요?

    : 우선 아파트 보험으로 처리를 하는 것은 아파트측의 관리상 하자로 인한 경우로, 해당 사고가 아파트측의 과실이 인정이 될 경우입니다.

    아파트측에 하자가 있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보험사측에서 현장조사를 통해 확인을 할 것이고,

    손해액에 대해서는 피해자의 상해정도, 과실정도, 후유장해정도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즉, 손해사정사측에 현장조사결과 어떠한 과실이 있는지, 손해액은 왜 그렇게 나왔는지를 문의하는 것이 가장좋습니다.

    다만, 일반적으로 주차장에 물기가 있었고(어느정도인지는 알 수 없음) 이가 아파트측의 관리상 하자로 인한 것이고, 이를 발견하기 어려웠다면 통상적으로 아파트측에 관리상 하자가 일부 인정이됩니다.

  • 안녕하세요. 박철근 보험전문가입니다.

    솔직히 말하면 어이가 없겠죠? 지가 자빠지고 3,500만원이 무슨 똥개 이름도 아니고, 그런데 웃기긴 한데 억울하시겠지만, 주차장 바닥의 '물기'를 방치한 관리상 과실이 존재하므로 아파트 측에서 가입한 '시설소유(관리)자 배상책임보험'으로 접수해 주시는 것이 법적으로 맞습니다.

    다만, 그 또라이 손해사정사가 요구한 3,500만 원은 피해자 측이 주장하는 '최대치'를 지른것뿐입니다, 악질 입주민의 본인 과실(슬리퍼 착용, 전방 주시 태만)을 공제하면 실제 지급액은 이보다 훨씬 낮아지게 됩니다.

    아파트 공용 공간(주차장) 바닥에 물기나 빙판이 있어 보행자가 미끄러졌다면, 아파트 관리주체(입주자대표회의 및 관리사무소)가 안전 의무를 다하지 못한 '시설물 유지관리 하자로 인한 배상책임'이 성립합니다. 물기가 적었다 하더라도 사고의 원인이 되었다면 책임을 피할 수 없습니다.

    다만, 배상책임은 실비처럼 100% 다 물어주는 것이 아닙니다. 슬리퍼를 신고 주의를 기울이지 않은 입주민의 과실(통상 이런 낙상 사고의 경우 피해자 과실이 30% ~ 50% 이상 크게 잡힙니다)만큼을 전체 손해액에서 가차 없이 깎아버립니다.

    허리를 심하게 다쳤다는 것은 일반적인 염좌가 아니라 뼈가 주저앉는 '척추 압박골절'이 발생했을 확률이 높습니다. 이 경우 수술비뿐만 아니라, 영구적인 후유장해로 인한 노동능력상실수익(일실수익)과 위자료까지 합산되기 때문에 피해자 측 손해사정사는 초기 청구액을 수천만 원 단위로 높게 잡는 것이 일반적인 관행입니다.

    입주민과 싸울 필요는 없구요, 아파트 종합보험이 가입된 보험사에 "배상책임 사고 접수"만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보험사에서 위탁한 전문 손해사정사가 파견되어, 입주민의 기왕증, 본인 과실등을 반영하여 가차없이 삭감된 금액으로 처리가 될것입니다, 저쪽 손해사정사도 일부러 크게 부른것이지 그 배상금을 다 받을 생각은 애초에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연주 보험전문가입니다.

    아파트 주차장에서 넘어져 다친 사고라도 시설 관리상 하자가 인정되면 아파트 측 배상책임이 일부 발생할 수는 있지만, 슬리퍼 착용, 보행 주의의무 등 피해자 과실도 함께 크게 고려되는 사안입니다.

    손해사정사가 3500만원 의견을 냈다고 해서 그대로 확정되는 것은 아니며,

    과실비율, 사고 원인, 물기 상태, 관리 소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따져 실제 보험금이 조정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