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내 시설물 이용중 다쳤는데 보상 받을 수 있나요?

2021. 05. 24. 16:51

아파트내 시설물 이용중 다쳤는데 보상 받을 수 있나요?

사진과 같은 운동기구에서 6세 남아 놀다가 넘어지면서 바닥에 원형 철판에 머리를 찧어서 약2cm가량 찢어져서 대학병원 응급실가서 의료용 스테이플러 3개 시술 후 귀가하였는데, 아파트에서 가입한 배상책임보험이 있다면 보상받을 수 있을까요? 참고로 해당 운동기구에는 주의나 안내 표지판도 없었습니다. 또한 관리사무소에 아직 문의하지는 않았으나 주변에 해당 운동기구를 비추는 cctv가 없는것 같습니다. 보상을 받으려면 어떠한 절차로 진행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총 5개의 답변이 있어요.

01****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파트 시설물의 관리상 과실이나 시설물의 하자로 인한 경우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보험 접수를 할 경우 보험회사에서 사고에 대한 조사가 진행 될 것입니다.

CCTV가 있다면 좋겠지만 없다면 진술에 의존하여 사고 조사가 진행 될 것이며 사고 조사 결과에 따라 손해배상 여부가 달라지게 되니 조사에 성실히 임하셔야 할 것 입니다.

2021. 05. 24. 1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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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법인에스에이치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파트의 관리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해당운동기구를 제대로 관리하지 못한 과실이 있거나 위험한 운동기구임에도 안전유의사항을 안내하지 않은 사정 등이 개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이러한 부분이 있다면 관리측에 손해배상청구를 진행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2021. 05. 26. 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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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E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우선 자녀분의 쾌유를 기원합니다.아파트 관리 사무소 측에 보험 약관 등을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다만 구체적인 경우를 살펴야 하겠지만 관리 주체의 과실 등을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 구체적인 손해배상 청구는 많은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2021. 05. 25. 1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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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파트가 가입한 배상 책임 보험이 있다고 하더라도 시설물의 하자가 있어야 배상 책임이 발생합니다.

        다만 구내치료비 특약이라고 해서 과실을 따지지 않고 치료비는 보상해 주는 특약이 있으니 관리 사무실에 문의하시여 보험처리 하실 수 있습니다.

        2021. 05. 25. 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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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우선, 아파트 단지내 시설은 아파트 주민의 사용을 전제로 하므로 아파트 주민에 해당해야 합니다. 또한, 관리사무소 측에 배상청구를 하려면 그의 관리의무위반 사실과 그로 인한 손해에 대한 인과관계를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관리사무소 측과 협의절차 진행해보시고, 협의가 안된다면 민사소송절차를 진행하면 되겠습니다.

          2021. 05. 24. 1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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