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내 시설물 이용중 다쳤는데 보상 받을 수 있나요?

2021. 05. 24. 17:06

아파트내 시설물 이용중 다쳤는데 보상 받을 수 있나요?

사진과 같은 운동기구에서 6세 남아 놀다가 넘어지면서 바닥에 원형 철판에 머리를 찧어서 약2cm가량 찢어져서 대학병원 응급실가서 의료용 스테이플러 3개 시술 후 귀가하였는데, 아파트에서 가입한 배상책임보험이 있다면 보상받을 수 있을까요? 참고로 해당 운동기구에는 주의나 안내 표지판도 없었습니다. 또한 관리사무소에 아직 문의하지는 않았으나 주변에 해당 운동기구를 비추는 cctv가 없는것 같습니다. 보상을 받으려면 어떠한 절차로 진행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총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주) 인카금융서비스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박경식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이가 많이 다쳐서 걱정 많겠어요.

빨리 상처가 낫기를 바랍니다.

보상쪽에 대해서 보면

● 아파트에서 "구내치료비특약 또는 시설물배상책임보험"이 있다면 청구 가능할거로 보입니다.

다만, 위와 같은 특약은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부분이라

대부분의 아파트들은 가입을 안합니다.

확인 해보시기 바랍니다.

● 혹시 다친 원인이 아파트관리 차원에서 미비한 부분이 있어

발생된게 아니라면 개인보험으로 처리하는게 맞는 것으로 보입니다.

속상하시겠지만 개인 실비보험이 있다면 청구하시면 됩니다.

2021. 05. 26.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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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상, 경제 전문가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아파트가 가입하 보험중 구내치료비담보 특약이 있는지 우선확인하여야 합니다.

     

    ○ 구내치료비특약이란?

    피보험자가 소유 또는 관리하는 구내에서 우연한 사고로 그 시설물의 이용객이 신체 상해를 입은 경우에 보상 한도액의 범위내에서 고객의 과실여부를 불문하고 보상하는 특약입니다.

     

    ○ 해당담보로 처리 가능해보이니 관리사무소에 확인부탁드립니다.

    2021. 05. 26. 1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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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1****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파트 시설물의 관리상 과실이나 시설물의 하자로 인한 경우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보험 접수를 할 경우 보험회사에서 사고에 대한 조사가 진행 될 것입니다.

      CCTV가 있다면 좋겠지만 없다면 진술에 의존하여 사고 조사가 진행 될 것이며 사고 조사 결과에 따라 손해배상 여부가 달라지게 됩니다.

      2021. 05. 24.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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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화금융서비스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정구철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파트에 배상책임보험이 가입해 있다면 보상이 가능합니다.

        먼저 관리사무소에 문의해보시고, 담당자가 잘 모를경우에는 아파트가 가입한 보험증권을 요청하셔서

        가까운 보험설계사에게 문의해보시는것 좋습니다.

        2021. 05. 25. 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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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이지원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시설물에 하자로 인한 사고이시라면

          해당 시설물 관리측에 손해배상 청구를 하실 수 있습니다.

          놀이시설 및 아파트시설에 경우

          아파트 관리소에서 보험을 가입을 합니다.

          해당 관리소에 문의하시면 됩니다.

          2021. 05. 25. 0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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