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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망한카구205
유망한카구20521.05.19

아파트에서 미끄러져 다쳤을때 치료비는 누가 계산하나요?

아파트 동대표를 하고 있습니다. 며칠전 비가 많이 오는 날 50대의 아파트 주민이 엘리베이트 앞에서 미끄러져 허리가 삐끗하여 전치2주 진단이 나왔고 물리치료를 받고 있으며 출근이 어려워 가게 운영을 못하고 있으니 아파트 관리실에서 배상을 해 달라고 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고소를 할거라고 했습니다. 아파트 소장님은 본인의 부주의로 인한 것이니 액땜했다 생각하시라 했더니 동대표인 저에게 찾아옵니다. 어떻게 처신해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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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5.20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파트 시설물의 하자나 관리상 부실이 있었을 경우 아파트 관리 주체에서 손해배상책임이 있습니다.

    그러나 사용자의 실수로 과실로 넘어져서 다친 경우 본인이 치료비를 부담해야 합니다.

    관리상 하자가 있었을 경우 아파트에서 가입하신 배상책임보험으로 처리도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미끄러진 원인이 관리소 직원의 아파트 관리의무위반에 따른 것이라면 배상책임이 있습니다. 우선, 미끄러진 원인이 무엇인지부터 확인하시고, 관리의무위반여지가 있다면 배상절차를 진행하면 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파트 관리업체 내지 관리사무소의 관리소홀로 발생한 것이라면 관리업체에 책임의 소지가 있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송인욱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우선 다친 부분의 원인에 대한 판단이 선행되어야 하는데, 엘리베이터의 앞 부분에 대한 관리 소홀이 있다면 입주자 대표회의 측에서 책임을 부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한 상황이 없이 피해자의 과오로 넘어진 것이라면 입주자 대표회의 측에서 책임을 부담하는 것은 아닌데, 관련 보험 등이 가입되어 있다면 보험회사 측에 위 내용을 알리고, 보험회사 측에서 진행하여 정리를 하는 방향으로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파트 공용부분의 시설 관리하자로 인해 피해를 입은 것이라면 아파트 공용부분을 관리하는 입주자대표회의나 관리업체가 배상책임을 질 여지가 있습니다. 즉 입대위나 관리업체에서 엘리베이터 관리의무를 소홀히 해서 주민이 다치게 된 것이라면 민법 제750조에 따라 불법행위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관리의무를 소홀히 한 바 없다면 배상책임을 부담하지 않을 것입니다.

    관련 법령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야 하겠지만 관리 주체 측에 특별한 관리 상의 과실이 없는 경우라면 이에 대해서 바로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하는 것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즉 무조건적으로 입주민의 부상에 대해서 치료비 상당의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보기는 어려운 것입니다. 사실관계의 추가 확인이 필요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