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아파트 경사로 불법시설물 배상청구 민사소송
안녕하세요 아파트 출입문 경사로를 통과하다가 경사로의 땅패임에 발이 빠졌다가 걸려 넘어져서 4주 인대파열 (발목염좌) 을 진단 받았습니다
아파트 측에선 아파트 담장 외부의 시설이고 시의 땅 위에 있는 시설물이니 시에다가 보험청구를 해라 그러고
시에서는 점용허가를 받지않은 아파트 시설물이니 아파트에 청구하라고 합니다
시에서도 불법 시설물을 철거하지않고 시민들의 통행을 이유로 20년 넘게 방치했습니다
양쪽 보험사에서 위의 이유로 보험 면책이 나왔고, 아파트 측에선 저 시설물이 불법으로 설치된 시설물이라 본인들이 설치한게 아니라고 주장합니다.
아파트 입주민 카드가 있어야 통행이 가능한 형태이지만 외부인이 통행 가능한 위치에 있으며, 저는 입주민에게 카드를 빌려 출입을 했는데
아파트 측에선 이걸로도 걸고 넘어지려고 합니다.
불법 출입이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제가 민사소송을 진행해도 괜찮을까요?
(출입카드는 반납한 상태이며, 출입 카드를 빌려주신분께 증인을 부탁드리긴 어렵습니다)
또 소액소송인데 그동안 한달 넘게 양쪽 보험사와 씨름하며 받은 스트레스를 더 받아가며 진행하는게 맞을까요?
250만원 정도로 소액소송을 하려고해서 변호사 선임을 하는게 맞는지 혼자서 시랑 아파트를 공동피고로 소송해도 제가 괜찮을지 모르겠습니다ㅠㅠ 피해자는 전데 양쪽에서 책임을 안지려고 하니 머리가 너무 아프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