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아파트 경사로 불법시설물 배상청구 민사소송

안녕하세요 아파트 출입문 경사로를 통과하다가 경사로의 땅패임에 발이 빠졌다가 걸려 넘어져서 4주 인대파열 (발목염좌) 을 진단 받았습니다

아파트 측에선 아파트 담장 외부의 시설이고 시의 땅 위에 있는 시설물이니 시에다가 보험청구를 해라 그러고

시에서는 점용허가를 받지않은 아파트 시설물이니 아파트에 청구하라고 합니다

시에서도 불법 시설물을 철거하지않고 시민들의 통행을 이유로 20년 넘게 방치했습니다

양쪽 보험사에서 위의 이유로 보험 면책이 나왔고, 아파트 측에선 저 시설물이 불법으로 설치된 시설물이라 본인들이 설치한게 아니라고 주장합니다.

아파트 입주민 카드가 있어야 통행이 가능한 형태이지만 외부인이 통행 가능한 위치에 있으며, 저는 입주민에게 카드를 빌려 출입을 했는데

아파트 측에선 이걸로도 걸고 넘어지려고 합니다.

불법 출입이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제가 민사소송을 진행해도 괜찮을까요?

(출입카드는 반납한 상태이며, 출입 카드를 빌려주신분께 증인을 부탁드리긴 어렵습니다)

또 소액소송인데 그동안 한달 넘게 양쪽 보험사와 씨름하며 받은 스트레스를 더 받아가며 진행하는게 맞을까요?

250만원 정도로 소액소송을 하려고해서 변호사 선임을 하는게 맞는지 혼자서 시랑 아파트를 공동피고로 소송해도 제가 괜찮을지 모르겠습니다ㅠㅠ 피해자는 전데 양쪽에서 책임을 안지려고 하니 머리가 너무 아프네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배진혁 변호사입니다.

    관리 책임 소재가 불분명할 때는 시와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를 공동피고로 하여 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시설물의 실질적 점유·관리자가 누구인지 재판 과정에서 가려내야 하기 때문입니다.

    불법 출입 주장은 손해배상 책임 자체를 부정하기 어렵고 과실 상계 사유에 불과할 가능성이 큽니다. 소액소송 특성상 나홀로 소송도 가능하나, 관리 주체 입증이 핵심이므로 전문가의 서면 도움을 받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승소 시 변호사 비용 일부를 보전받을 수 있으니 실익을 따져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아파트가 “불법 시설물이라 우리가 설치한 것이 아니다”라고 주장하더라도, 실제로 그 시설을 출입통제와 함께 사용·관리해 왔다면 법적 의미의 점유·관리책임이 인정될 여지가 충분하고, 반대로 시도 무단점용 시설물을 장기간 철거하지 않고 시민 통행에 제공했다면 영조물 관리하자 책임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즉 아파트와 시가 서로 자기 책임이 아니라고 주장하지만 양 측 모두가 손해배상 책임의 주체로 연대하여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고 볼 수 있어서 손해배상 청구의 소의 피고로 양 측을 모두 적시하여 소 제기는 가능합니다.

    청구금액이 250만원 정도라면 소액사건으로 본인이 직접 진행하는 것도 충분히 가능하고, 오히려 변호사 비용이 청구액 대비 과중할 수 있어 실익은 적어 직접 수행하시는 것을 신중하게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시간과 비용, 여러 절차에 대한진행의 부담과 직접 수행하시어 손해배상 받는 것의 실익을 잘 비교 형량하시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일단 양측이 책임을 다투는 상황이라면 소송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이고 본인이 정당한 출입 권한 없이 출입한 부분은 피해자 과실로 감경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변호사 선임 등 진행하는 경우 관련 비용(선임료)가 해당 소송으로 얻을 이익(소가로 주장하시는 금액, 250만원)을 초과하게 될 수 있기 때문에 신중하게 결정을 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