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아파트안에서 골절 상해사고 보상건 범위
아파트 미보수처리에서 골절이 되어 보상청구를 의뢰하여 접수중입니다.
일상배상책임 으로 보험접수 했다고 합니다 제가 보상받을수 있는 범위는 어느정도일까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아파트 측의 관리 부실로 인해 아파트측이 가입한 시설물 배상 책임으로 보상을 받을 때에
골절이 발생했다면 피해자는 건강보험을 적용하여 일단 치료를 다 한 후에 치료비 영수증과
진료비 상세 내역서를 제출하여 치료비에 대해서 보상을 받을 수 있고 입원을 한 기간에는
휴업 손해를 받을 수 있고 통원 시에는 교통비를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골절로 인한 후유증이 남는다면 6개월이 경과한 후에 후유장해 평가를 받아서
그 부분에 대한 손해도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아파트 측의 관리 과실과 피해자의 부주의가 경합하는 사고이기 때문에 과실이 산정되게 되고
그 과실에 따라 보상을 받게 됩니다.
참고로 위 배상 책임과는 별도로 피해자가 가입한 실비 보험이 있다면 건강 보험 적용 후에 청구하여
중복하여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민욱 보험전문가입니다.
아파트 미보수에 의한 사고는 일상배상책임 보험이 아닌
해당 아파트 자체적으로 가입한 '아파트 시설물 배상 책임'보험에서 처리가 되실텐데..
아파트 관리 주체측에서 보험료 할증을 걱정하여
개인의 배상책임으로 처리하려고 돌리려고 하는듯 한데
개인 일상배상책임으로 처리하려면
가해자 - 피해자 관계가 성립되어야합니다.
하지만 지금은 그런 상황이 아니죠.
지금 말씀하신 내용으로 미루어 볼 땐
보험사기 의심이 갑니다...
물론 일상배상책임을 시설물배상책임을 잘못적으신거라면 문제없습니다.
우선 보상의 범주는
1) 기본적인 의료비
2) 핀제거 등 사후 치료비
3) 장해 발생 시 후유장해비용
4) 근로자일 경우 휴업손해비용
5) 위자료
등 많은 부분에 대해서 처리가 가능합니다만
정확한 건 담당자와 얘기를 나눠보셔야 파악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아파트 미보수처리에서 골절이 되어 보상청구를 의뢰하여 접수중입니다.
일상배상책임 으로 보험접수 했다고 합니다 제가 보상받을수 있는 범위는 어느정도일까요?
: 우선 아파트측 시설물의 관리상 하자로 인하여 상해를 입었다면, 해당 아파트측의 배상책임보험으로 처리가 가능하며,
이때 보상의 범위는 사고내용에 따라 과실을 따져 피해자측의 과실분만큼은 제외하고 시설물 하자에 따른 과실분만큼만 보상을 하게 되고, 보상항목은 골절정도, 골절부위등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나, 통상 위자료, 입원기간에 대한 휴업손해, 통원치료시 통원교통비, 치료비, 간병비, 추후 후유장해가 남는다면 후유장해보상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아파트 공용부분 미보수로 인한 골절 사고라면 관리주체 보험으로 처리됩니다.
보상범위는 치료비, 약제·통원교통비, 향후치료비, 휴업손해, 위자료 등이며 후유장해 시 장해보상도 가능합니다. 다만 과실상계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추연욱 손해사정사입니다.
보상 범위는
치료비, 위자료, 휴업손해, 장해가 남는 경우 장해상실수익, 필요 시 간병비, 통원 교통비 등 실비 손해까지 인정됩니다.
다만 이 건은 보상 항목보다 사고 성격이 먼저 확인해보세요.
‘미수선’이라고 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하자를 말하는지에 따라 판단이 달라집니다. 관리·유지보수 책임이 있는 시설 하자라면 가해자 측에 업무 관련성이 문제 될 수 있어,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이 적용되는지부터 확인해보세요.
골절로 수술까지 진행됐다면 향후 후유장해가 쟁점이 될 수 있으니, 초기부터 손해사정사에게 맡겨 처리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