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청소노동자 청소도구에 걸려 넘어진 입주민 배상

안녕하세요. 제목대로 아파트청소하시는 분이 청소도구를 세워두고 작업중이 었습니다.

그런데 입주민이 청소도구에 걸려 넘어져 팔이 골절되어서 문제가 되었습니다.

과실비율을 떠나서 아파트보험에서 100%처리가 가능한 부분일까요?

혹시나 이문제의 보험을 가입하지 않았을 수 도 있을런지요.

관리소장은 일단 보험청구를 하겠지만 100프로 될지는 모르겠다고 하네요.

잘 해결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있다면 조언 부탁드립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지연 손해사정사입니다.

    공용공간에 위험물 방치로 인한 사고라 시설관리자 책임이 인정되면 아파트 측 보험으로 책임이 맞습니다.

    100% 될지 모르겠다고 하시는 부분은 청소하시는 분의 과실로 본인이 부담해야 하는 부분을 이야기 하시는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채정식 보험전문가입니다.

    아파트 청소도구로 린한 입주민 골절 사고는 아파트 배상책임보험으로 처리가 가능하지만 100% 보상은 과실비율에 따라 청소 용역 업체에서 일부 부담해야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