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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없이섬세한아르마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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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상해사고 및 2차 피해에 대한 항목별 위자료 범위

아파트 지하주차장 관리상 하자로 인한 상해사고 관련입니다. 현재 보험 직접청구 행사하여 보험사 손해사정 단계이며, 제가 입은 피해에 대해 최신 판례 등을 참고한 위자료 범위 조언 얻고자합니다.

1-1. 엄지발가락 골절(폐쇄성)

- 3주간 안정가료 요함

1-2. 아래다리의 상세불면 손상

- 최초진료 2주뒤 보행형태 이상으로 발생, 추가진료

2-1. 불법행위로 인한 정신적 피해

- 공동주택법상 안전관리 및 대응조치 미이행(고의적 보험접수 지연 및 보험접수 불가통보 등)

2-2. 인격침해 및 모욕감

- 사고 직후 차량 이동동선상 걸음걸이가 골절인 사람 걸음걸이가 아니라는 등 보험사기꾼 취급

2-3. 기망행위

- 가해자측 사전에 보험사에 해당사건에 대한 보상가능여부 문의

- 사고사실을 어느정고 인정하는 행위로 보임

우선, 보험사기꾼 취급당한게 너무 치욕스럽고, 법적근거를 제시하며 원만하게 보험접수할 기회를 주었지만 끝까지 사고를 인정하지 않아, 제가 입은 모든 손해를 배상받을 계획입니다.

전문가분들의 도움 부탁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1) 결론 및 핵심 판단
    아파트 지하주차장 관리상 하자로 인한 상해는 공동주택관리주체의 안전관리의무 위반에 해당하며, 그로 인한 신체상해와 정신적 피해 모두 불법행위에 기초한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합니다. 위자료 산정은 부상 부위, 치료기간, 후유증, 가해자의 태도, 2차적 모욕행위의 정도 등에 따라 차등되며, 유사 판례 기준으로 보면 신체상해 위자료는 중등도 골절의 경우 수십만 원대에서 수백만 원까지, 정신적 피해가 결합된 경우 천만 원 내외까지 확장될 여지가 있습니다.

    (2) 법리 검토
    민법상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은 재산상 손해와 비재산상 손해(위자료)를 함께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공동주택법상 관리주체는 시설의 안전관리·점검의무를 부담하며, 그 하자로 인한 사고는 과실이 인정됩니다. 또한 보험접수 지연과 허위사실 유포는 피해자 인격권 침해로 평가될 수 있으며, 이는 신체손해와 별도의 독립된 위자료 산정 사유가 됩니다.

    (3) 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
    손해사정 과정에서 반드시 진단서, 통원기록, 재활내역, 통증일지 등을 확보하고, 2차 피해 관련 발언이나 문자기록을 증거로 제출해야 합니다. 위자료 항목은 신체적 상해, 정신적 손해, 모욕적 언행으로 인한 인격침해로 세분화해 청구하며, 각 항목별로 상해의 정도·모욕발언의 구체성·피해 경과 등을 정리하면 손해사정 단계에서 인정 폭이 넓어집니다.

    (4) 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
    보험사 대응 과정에서 감정적 대응을 자제하고 서면으로만 교신하여 기록을 남기는 것이 좋습니다. 손해사정 결과에 불복할 경우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해 법원 감정으로 위자료를 재산정받을 수 있습니다. 위자료 총액은 개별 사안에 따라 다르나, 신체·정신·인격 피해를 종합해 청구하면 수백만 원대 이상이 인정된 사례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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