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상해 피해에 대해 민사소송을 하려고 하는데요
안녕하세요 민사소송은 정말 문외한이라 전문가분들께 자문을 구합니다
저는 상해 전치 6주의 피해를 입은 피해자입니다 형사재판은 마무리된 상태입니다
이 피해에 대해서 민사소송을 하려고 하는데, 보통 어떤 요소들이 위자료 청구 사안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치료비용, 통원교통비 이외 어떤 사안이 있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위자료는 정신적 피해에 대한 배상청구이기 때문에 상해피해로 인하여 발생한 정신적 손해(정신과 치료 내역 등)를 주장, 입증하셔야 합니다.
치료비용이나 통원교통비는 재산상 손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