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적 피해보상금은 어떻게 산정되나요?
간혹 민사소송을 보면 어떠한 사건으로 정신적 피해를 입었기에 피해보상금을 청구하곤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정신적 피해보상금은 어떻게 산정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불법행위로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액수에 관하여는 사실심 법원이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그 직권에 속하는 재량에 의하여 이를 확정할 수 있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정신적 피해에 대해서는 금액적으로 산정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피해 정도를 고려하여 재판부에서 직권으로 판단을 하는 부분이 있고 이를 청구하는 입장에서는 결국 기존의 유사 사례에서 어느 정도 인정이 됐는지를 살펴보고 진행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질의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정신적 피해보상금은 법원이 피해 정도, 가해 행위의 고의성 또는 과실, 피해자의 사회적·경제적 상황, 가해자의 경제적 능력, 과거 판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산정합니다. 피해의 정도와 기간, 회복 가능성 등이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되며, 가해자가 고의로 행했거나 중대한 과실이 있을 경우 보상 금액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또한 피해자가 입은 경제적 손실이나 사회적 불이익도 반영될 수 있습니다. 과거 유사 사건에서 인정된 금액이 참고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정신적 피해보상의 경우 법원에서 정해둔 일정한 기준이 있습니다. 아래 불법행위유형별 적정 위자료 산정방안에 대한 법원의 간행물을 보시면 일응의 기준에 대해 확인이 가능하십니다. 물론 구체적인 상황에서 가해행위의 내용, 피해의 정도 등을 종합하여 법원 판사의 재량에 따라 최종 결정이 되는 부분이라 판사의 재량이 크게 작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