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 위자료와 손해배상금의 차이?
모욕죄 정신적 손해배상 민사소송을 할 시
위자료 명목과 손해배상금명목의 차이가 있나요?
저는 정신적 피해로 인한 업무에 지장이있다는
손해배상금으로 청구를 했는데 이 손해배상에 위자료도 포함된걸로 간주해주나요?
모욕죄 정신적 손해배상 민사소송을 할 시
위자료 명목과 손해배상금명목의 차이가 있나요?
저는 정신적 피해로 인한 업무에 지장이있다는
손해배상금으로 청구를 했는데 이 손해배상에 위자료도 포함된걸로 간주해주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위자료의 경우 손해배상금의 일부 항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정신적 손해배상금이라고 보시면 되며 실질적으로 발생한 손해배상금(업무를 할 수 없어 휴업손해등이 발생하거나 정신과 진료를 통해 외상후스트레스 증상등이 있는 경우 이 증상에 대한 후유장해 등)을 추가하여 소송시 손해배상금 청구를 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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