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짓굳은테리어52
짓굳은테리어5221.09.20

상해 피해, 민사소송 잘 모르겠네여

상해로 피의자가 약식명령으로 70만원, 결정문으로 확인했는데 피해자가 진행하는 민사소송 절차와 사실조회촉탁제도는 어떻게 이용하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치료비로 약 30만원 정도 쓴 상태이고, 전치 2주 나왔습니다. 치료비 위자료 등 피해보상으로 얼마를 청구하면 될까요?

민사소송은 소장 접수하고, 법원에 제출하면된다, 뭐 이런 내용은 많은데 실제 어디 사이트에 접속해서, 어떻게 서류를 작성하는지 , 어떻게 접수하는지는 자세히 알기 어렵네요.

혼자 하려는데... 방법 없을까요? 작성방법, 절차, 보상청구액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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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자분이 범죄피해를 입었다면 가해자를 상대로 법원에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며, 피의자의 인적사항 등을 확인하기위해 사실조회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덧붙여, 법령상 손해배상청구액의 상한이 있는 것은 아니며 질문자분이 받고자 하는 금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민사소송으로 구체적인 손해배상의 액수는 각자 피해자가 직접 손해의 범위를 입증하여야 할 입증책임을 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위 벌금 액과 연동되어 손해배상이 계산 되는 것은 아니고 구체적으로는 개별 검토를 해보아야합니다. 대법원 나홀로 소송을 통해 지급명령이나 소액심판을 고려해 볼 수 있는 바, 치료비 등을 고려하여 보면 소송의 실익은 크지 않아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전자소송사이트를 이용하여 소장을 작성하시고, 소장은 붋법행위내용 및 금액의 산정근거롤 기재하시면 되겠습니다. 보상청구액은 치료비 30만원에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는바, 피해의 정도에 따라 다르나 500만원내외로 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