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1일날 입사를하고 퇴사를 언제해야 퇴직금이 성립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송나현 노무사입니다.맞습니다. 퇴직금은 근로자로 계속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이어야 발생하기 때문에, 질문자님께서 2026. 7. 1. 입사하신다면 최소 다음 해인 2027. 6. 30. 까지는 근무하셔야 퇴직금이 발생합니다.추가로, 근로계약서상 소정근로시간(근무하기로 약정한 시간) 확인도 필요합니다. 1년 이상 계속근로를 하였더라도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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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 1년인데요. 계약기간 연장 해지에 따른 실업급여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송나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원칙적으로 비자발적 이직인 경우 수급 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하는 경우는 비자발적 이직에 해당하는바, 실업급여 수급 자격이 인정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실업급여 수급의 다른 요건들을 모두 충족하였다면, 계약기간이 끝날 때까지 정상적으로 근무하고 퇴사할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다만, 계약기간 종료 전에(1개월을 다 채우지 않고) 자진 퇴사하실 경우 실업급여 수급 자격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점 유의하셔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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