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송나현 노무사입니다.
맞습니다. 퇴직금은 근로자로 계속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이어야 발생하기 때문에, 질문자님께서 2026. 7. 1. 입사하신다면 최소 다음 해인 2027. 6. 30. 까지는 근무하셔야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추가로, 근로계약서상 소정근로시간(근무하기로 약정한 시간) 확인도 필요합니다.
1년 이상 계속근로를 하였더라도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