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7월1일날 입사를하고 퇴사를 언제해야 퇴직금이 성립되는건가요?

7월1일날 입사를하고 퇴사를 언제해야 퇴직금이 성립되는건가요? 7월1일이 입사이니 6월말일까지 다니면되는건가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2026년 7월 1일에 입사할 예정이라면 2027년 6월 30일까지 근무해야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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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송나현 노무사입니다.

    맞습니다. 퇴직금은 근로자로 계속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이어야 발생하기 때문에, 질문자님께서 2026. 7. 1. 입사하신다면 최소 다음 해인 2027. 6. 30. 까지는 근무하셔야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추가로, 근로계약서상 소정근로시간(근무하기로 약정한 시간) 확인도 필요합니다.

    1년 이상 계속근로를 하였더라도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7.1.부터 최소 1년이 되는 날인 6.30.까지 근무해야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근로자로 1년 이상 근로관계의 단절이 없이 계속근로 후 퇴사할 때 발생합니다. 이에, 질문자님의 경우 입사 후 다음 연도의 6월 30일까지 근로제공 후 퇴사한다면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8조에 따라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