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6월 1일 입사, 2024년 5월 31일 퇴사자는 퇴직금 지급 대상인가요?
2023년 6월 1일 입사하여, 2024년 5월 31일 퇴사한
만 1년 근무자는 퇴직금 지급 대상이 맞나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만 1년 근무한 경우에 해당하기 때문에 근로기준법상 퇴직금 지급 대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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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5월 31일까지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계속 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 되기에 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다만, 2024년 5월 30일까지 근로를 제공하고, 2024년 5월 31일자로 퇴직이 이루어진 상황이라면 퇴직금은 지급될 수 없습니다. 추가적으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어야 할 것입니다. 참고 바랍니다.
근로자가 2023년 6월 1일에 입사하여 2024년 5월 31일까지 일하고 퇴사하는 경우 계속근로기간 1년에 해당하여 퇴직금이 발생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노무사입니다.
계속 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고, 4주간을 평균해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라면 퇴직금 지급 대상에 해당됩니다.5월31일까지 재직하면 1년이상 근로한 것이므로 퇴직금의 대상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사례의 경우 만 1년 근무했으므로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퇴직금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1년(365일)을 계속 근로한 후 퇴사하였다면 발생됩니다. 따라서, 5월31일까지 근무 후 퇴사하였다면 정상적으로 퇴직금이 발생됩니다.
5.31까지 재직하고 그만두는 것이라면 정확하게 1년 근무입니다.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반면에, 5.30일까지 재직하고 그만두면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5월31일까지 재직상태이고 6월1일부터 퇴사 상태라면 1년을 채우신거라 퇴직금 대상입니다. 그러나 5월 30일까지 근무하시고 31일부터 일을 안한거라면 퇴직금 지급 대상이 아닙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