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로고
검색 이미지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세련된오소리217
세련된오소리21723.03.19

퇴직금은 1년이상 근무해야만 받을수 있는것인가요?

작년 2022년 7월4일부터 근무하고 올해 2023년 2월

28일까지 근무하고 퇴직했습니다

근무할 동안 매달 퇴직금 적립이라며 사용자가 퇴직금 적립확인 서명을 받았는데 이런경우 퇴직금을 받을수 있을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근속기간이 1년이상 되어야 발생합니다.

    퇴직금 적립확인이 만약 퇴직연금에 적립금을 의미한다 하더라도 근속기간이 1년 이상이 되지 않으면 적립한 퇴직금은 사용자에게 귀속되며 근로자는 퇴직금 요건이 충족되지 않았기 때문에 받을 수 없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말씀하신 퇴직연금이 곧 퇴직금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1년 이상 재직하고 퇴사해야 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금 적립을 매달 사인 받을 필요는 없는데, 만약 월급에서 뗀 것이라면 이는 위법이고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1년 이상 근무하고 퇴직해야 퇴직금 청구권이 발생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말씀해주신 내용은 퇴직연금제도 중 DC형과 관련된 내용으로 보여지는데 매월 부담금을 적립하는 경우에도 1년 이상 근무하고 퇴직해야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불할약정으로 보이며 감시단속적근로와 같이 근로시간산정이 어려운경우가 아니라면 위법입니다.

    계속근로기간이 1년미만이므로 퇴직금 대상자는 아니나 매월 퇴직금명목으로 받았고 이 금원이 실질적으로는 퇴직금이아니라 임금으로볼수있다면 임금체불로서 받으실수 있습니다.

    정확한 사실관계 파악이 필요하며 인근 노무사사무소 상담권유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을 합니다.

    사실관계의 확인이 더 필요해보이지만 퇴직금은 최소 1년은 근무하고 퇴사해야 합니다. 1년에서 하루라도 부족한 경우

    회사에서 질문자님에게 퇴직금을 지급할 법상의무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