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서상 1년 퇴직금 받을수있나요
2023.4.3~2024.4.2 까지 근로계약서상 계약기간 명시되어있는데 2024.4.2일까지만 하면 퇴직금 받을 수 있는거 맞나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2023.4.3~2024.4.2 까지 근로계약서상 계약기간 명시되어있는데 2024.4.2일까지만 하면 퇴직금 받을 수 있는거 맞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는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으므로 입사일로부터 1년이 되는 2024.4.2.까지 근무하면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이 2023년 4월 3일에 입사하여 2024년 4월 2일까지 근로제공 후 퇴사한다면 계속근로기간 1년에 해당하여
퇴직금이 발생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네, 그런 경우 만 1년 근무이므로 퇴직금 지급 대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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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계속 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고, 4주간을 평균해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라면 퇴직금 지급 대상에 해당됩니다. 4월 3일 입사했으므로 다음해 4월2일까지 일하면 퇴직금의 대상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퇴직금은 1주 15시간 이상 근로하고 1년 이상 근무한 경우 퇴직 시 퇴직금 지급 대상에 해당합니다.
2.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근로계약기간이 1년 이상이므로 1주 15시간 이상 계속 근무했다면 최종 2024.04.02.까지 근무하고 퇴사하신다면 퇴직금 청구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