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엉뚱한천인조91
엉뚱한천인조9123.12.08

근로계약서 계약기간 1년 후 퇴직금

계약기간 1년 설정에 대해 여쭙고자 합니다.


계약기간이' 23년 12월 4일부터~24년 12월 3일까지' 라고 한다면 이게 계약기간 1년이 맞나요? 4일까지 일해야 퇴직금 받을 수 있는거 아닌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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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을 합니다.

    질문자님이 23년 12월 4일에 입사하여 24년 12월 3일까지 근로제공하고 퇴사한다면 계속근무기간 1년에 해당하여

    퇴직금이 발생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


    위 기간은 만 1년에 해당하므로 퇴직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23년 12월 4일부터 365일 근무하는 마지막 근무일은 24년 12월 3일입니다.


    다른 조건이 충족되면 퇴직금 지급대상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2월 3일이 마지막 근무일이라면 만 1년을 근무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만 1년 근무한 것이 되므로 퇴직금 지급 대상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 퇴직금 청구권이 형성되므로 질문자님 계약조건이면 퇴직금 청구권이 형성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23년 12월 4일부터~24년 12월 3일까지' 라고 한다면 이게 계약기간 1년이 맞나요?

    → 네 맞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2023년 12월 4일부터 1년이 되는 날은 2024년 12월 3일까지 입니다. 따라서 계약만료일인 2024년 12월 3일까지 근무하고 그 다음 날 퇴사하면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계약기간이' 23년 12월 4일부터~24년 12월 3일까지' 라고 한다면 계약기간 1년이 맞습니다.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