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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받을수있는 1년이라는 기간산정

예를들어서 2023.7.6입사한 사람은 2024.7.6일까지 근무할시 비로소. 1년넘어서 퇴직금을 받을수있나요!?회시마다 다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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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2023.07.06. 입사한 근로자가 2024.07.05.까지 근무한 경우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 예를 들어 2023년 7월 6일 입사한 사람은 2024년 7월 5일까지 근무하면 1년을 근무한 것으로 보아 퇴직금이 지급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노무사입니다.

    계속 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고, 4주간을 평균해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라면 퇴직금 지급 대상에 해당됩니다. 7월5일까지 일하면 퇴직금 지급대상이 되고, 법이 정하는 요건이므로 모든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2024년 7월 5일까지 근무하면 1년 근무한 경우이므로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상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가 청구할 수 있는 바, 최소 2024.7.5.까지 근무하고 퇴사하여야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면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고 사업장마다 다른 것은 아닙니다.

  • 회사마다 다르지 않습니다. 입사일부터 퇴사일까지의 기간이 1년이라면 법에 따라 퇴직금이 발생을 합니다. 따라서

    2023년 7월 6일에 입사하여 2024년 7월 4일까지 근무하고 퇴사를 한다면 계속근로기간 1년에 해당하여 퇴직금이

    발생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예를들어서 2023.7.6입사한 사람은 2024.7.5일까지 근무하면 1년이고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2023년 7월 6일에 입사하였다면 2024년 7월 5일까지 근무 시 퇴직금 지급 대상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회사마다 다르지 않습니다.

    1년을 초과하여 근로를 제공하여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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