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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 매입 온라인 중개플랫폼 결제 한 거 공제 해주면 안되나요?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결제대행사를 통한 결제 금액도 실제판매자(오픈마켓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상 일반과세자(세금계산서 발급 간이과세자 포함)이고사업관련 지출, 즉 사업에 필요한 노트북, 프린터, A4용지 등 지출이고부가가치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매입세액불공제 대상이 아니면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가 됩니다.(주)케이지이니시스, 나이스페이먼츠 주식회사 (NICE Payments Co, 네이버파이낸셜 주식회사, 엔에이치엔한국사이버결제 주식회사, 쿠팡페이 주식회사, 토스페이먼츠 주식회사에서 구입한 물품 등이 사업과 관련 위 3가지 요건에 해당하면 공제가 됩니다. 또한 온라인 결제 대행사가 여신전문금융업법, 전자금융거래법 등에 따라 등록된 온라인 중개 플랫폼사이어야 합니다.추가 문의 사항은 당사 사무소에 방문하면 무료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세금·세무 /
부가가치세
25.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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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 일반음식점업 등록면허세 없나요?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법인사업자든 개인사업자든 구분없이 등록면허세를 납부합니다.지금 위택스에서 조회되고 있어서 답변자도 납부를 했습니다.
세금·세무 /
취득세·등록세
25.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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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간에 회사를 옮겼는데 년말정산은 어디서 하나요?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10월 17일부터 다니고 있는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진행하게 됩니다.자료를 근로자가 회사에 제출하면 회사가 연말정산을 진행합니다.
세금·세무 /
연말정산
25.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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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은 상가를 임대하고 있는 상가 임대인입니다 .(전자세금 계산서 발행)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의무자가 아니어도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 할 수 있습니다.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의무자는 직전연도 과세분과 면세분 공급가액의 합계액 8천만원 이상 개인사업자/법인사업자입니다.추가 문의 사항은 당사 사무소에 방문하면 무료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세금·세무 /
종합소득세
25.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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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음식점 사업주가 4대보험적용한 직장에취직했을경우 세금 부가세 는 어떻게 되는건지 문제는 없는지,,,,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사업자 일반 직장에 취업은 가능합니다.다만, 그 회사의 사규에 부업(음식점 운영등)을 하지 못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면, 입사가 되지 않을 수 있고 입사를 하더라도 퇴사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겸직금지의 내용이 사규에 있으면 안되는 것입니다.회사에서 아무런 문제를 삼지 않으면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합쳐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면 되며, 별도로 사업장에 대한 부가가치세 신고도 하면 됩니다.추가 문의 사항은 당사 사무소에 방문하면 무료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세금·세무 /
기타 세금상담
25.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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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해보라는데 연말정산 간소화가 뭔가요?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홈택스에 로그인 하면 홈택스 메뉴 중에 연말정산간소화 메뉴가 있습니다.그 메뉴에서 하면 됩니다.
세금·세무 /
연말정산
25.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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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을 하려고하는데요 만일 연말정산 의료비 세액공제는 한도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난임시술비㉡ 미숙아·선천성이상아,㉢ 본인, 65세 이상 자, 6세이하자, 장애인, 건강보험산정특례자에게 지출한 의료비의 세액공제 공제한도는 없으며,그 외 부양가족은 연 700만원이 한도 입니다.
세금·세무 /
연말정산
25.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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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가족 의료비 공제 관련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실비를 받은 년도의 다음년도 5월까지 의료비 지출년도의 근로소득에 대한 연말정산을 재정산하여야 합니다.홈택스에서 질문자님이 직접해도 되고 세무사에게 의뢰하여 할 수도 있습니다.
세금·세무 /
연말정산
25.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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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택스 간소화에 제가 결제한 가족 의료비 항목이 뜨지않을 때 해결방법이 뭐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의료비 대상 가족에게 연말정산간소화에서 조회할 수 있도록 부양가족 자료제공동의를 받아야 합니다.홈택스에 로그인 하여 가족에게 동의 요청을 하고 가족은 질문자님에게 동의를 해주면 조회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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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25.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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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4년도 소득이 8000만원이 2024년도 소비만 7000만원정도 했는데 환급이 20만원이 맞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더 많은 정보가 부족하지만,소비를 많이 했다하더라도 총급여의 25%를 초과하는 금액 중 신용카드 혹은 체크카드 사용액에 대해 15%, 30%의 공제율을 적용하여 250만원을 한도로 소득공제를 하므로 20만원의 환급이 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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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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